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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최초채택 회계변경누적효과 이익잉여금 익금시기

법규법인2011-485  ·  2013.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법인이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면서 작업진행률 재계산으로 발생한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를 유보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그 이익잉여금을 익금으로 추인·인식해야 하는 시기가 건설용역의 완료시기인지, 아니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인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채택하면서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및 진도매출액 환율 적용방법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을 재계산한 차액을 회계변경누적효과에 따른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한 경우, 이 금액은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임.
#K-IFRS 최초채택 #회계변경누적효과 #이익잉여금 익금시기 #건설업 진행률 #전기공사수익 재계산 #건설용역 수입금액 증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1-485  ·  2013.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법인2011-485(2013.01.25.) 회신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2013.01.17.) 해석을 인용하여 회계변경누적효과 이익잉여금의 익금시기를 제시한 사례임.
  • 국세청은 건설업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회계변경누적효과)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법인은 K-IFRS 도입으로 추정 하자보수비를 진행률 계산 시 제외하게 되어 진행률이 상승하고, 진도매출액 산정 시 기말환율 대신 평균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전체 건설용역 수입금액과 매출채권이 증가하고, 이 차이가 회계상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로 일시 인식되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2013.1.17.)에서는 K-IFRS 도입·적용으로 인한 작업진행률 재계산 차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한 경우, 그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보처분 시기에 관한 갑설(건설용역 완료시 일시 익금 인식)과 을설(K-IFRS 최초 적용연도에 일시 익금 인식) 중에서는, 과세관청 해석에 비추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해당 이익잉여금을 익금으로 인식하는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계처리 예시에서 보듯, 2010년에는 일반기준에 따라 진행률 10%를 적용하여 매출 100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2011년에 K-IFRS 진행률 15%에 따라 매출채권 50 / 이익잉여금 50(회계변경누적효과)을 인식한 후,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국세청은, 진행률 재계산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공사완료시점이 아니라 K-IFRS 도입·적용 사업연도에 이미 과세소득에 반영해야 할 금액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이 세법상 합리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을 말하며, 회계상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세법상 자본거래로 보지 않는 금액은 과세대상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기본 원칙: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회계변경누적효과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과거 기간의 수익·비용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세법상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과세시기를 정하지 않는 한 변경이 반영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공사진행률은 누적 발생계약원가 중 실제 수행된 작업을 반영하는 원가만 포함하여 산정하며, 공사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진행기준)로 측정하여 평균환율 등 적정 환율을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구 K-GAAP) 건설형공사계약: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하자보수비는 준공 시 일시 원가 인식, 진도매출액은 실무상 기말환율을 적용하는 등 진행률 산정과 환율 적용 방식이 K-IFRS와 상이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1.17: K-IFRS 도입·적용으로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공사수익을 재계산한 차액을 이익잉여금(회계변경누적효과)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회신
사례 Q&A
1. K-IFRS 최초채택 시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계상된 이익잉여금의 법인세 익금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K-IFRS 도입으로 진행률을 재계산한 결과 발생한 회계변경누적효과 이익잉여금은 건설용역 완료시점이 아니라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법인2011-485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2013.1.17.)에서 K-IFRS 도입·적용으로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재계산 차액(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건설업에서 K-IFRS 도입으로 진행률과 진도매출액 환율을 변경할 때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K-IFRS에서는 공사진행률 산정 시 실제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원가만 포함하고, 추정 하자보수비는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며, 진행기준 매출에는 평균환율 등 적정 환율을 적용하므로, 이로 인해 증가한 건설용역 수입과 매출채권, 그리고 회계변경누적효과 이익잉여금은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으로 반영되도록 세무조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일반기준과 K-IFRS 간 진행률·환율 적용 차이를 제시하고, 국세청은 해당 차이로 인한 수입·매출채권 증가분을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로 계상한 후, 이를 K-IFRS 도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K-IFRS 전환 시 발생한 회계변경누적효과를 건설용역 완료 시점에 익금으로 인식해도 되는지요?
답변
제시된 유권해석에 따르면, K-IFRS 전환에 따른 회계변경누적효과를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일시 과세하는 안(갑설)은 채택되지 않았고, 해당 금액은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이미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에서는 ‘건설용역 완료시 일시 인식(갑설)’과 ‘K-IFRS 최초 적용연도 인식(을설)’이 제시되었으나,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해석을 인용하여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공사완료 시점 인식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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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K-IFRS 도입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은 K-IFRS를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1.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1.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최초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인 K-GAAP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일반기준"으로 표기)의 주요차이 중 진행률 산정방법 및 진도매출액 적용환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K-IFRS 1011호

건설계약

일반기준 제16장 제2절

(구 K-GAAP 12호)

건설형공사계약

차이

진행률*을 누적 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 발생원가에 포함

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문단48)

하자보수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총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 계산

K-IFRS에서는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사의 수행정도를 나타낼 수 없는 원가는 진행률 계산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 보수비 제외

   * 진행률 = 누적발생공사원가 / 추정 총 공사원가

    

K-IFRS 1011호

건설계약

일반기준 제16장제2절

(구 K-GAAP 12호)

건설형공사계약

차이

공사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특별한 규정 없으나, 실무상 진도매출액은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진행기준에 따른 진도매출액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매출인식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환율인 평균환율을 적용

  - 위 회계처리 기준의 차이에 따라 회사는 K-IFRS 도입 후 추정하자보수비의 원가 인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음

구분

진행률 계산 포함 여부

원가인식 시기

일반기준

○

준공시기에 일시 인식

K-IFRS

×

사업기간 중 진행률에 따라 인식

 ⇢ 진행률 계산시와 별도로 원가 인식

 ○ K-IFRS 전환으로 추정하자보수비가 진행률 계산시 제외되어 진행률이 증가되고, 진도매출액은 기말환율과 평균환율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 전체적으로 건설용역 수입금액이 증가되고, 회계변경누적효과라는 이익잉여금에 일시적으로 인식*되며 2010년 매출채권 등도 증가 ⇢ K-IFRS전환 최초사업연도는 소급적용 가능

    *매출채권 50 /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 50

  - 2011년 세무조정 :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2010년 총도급액 1,000

구분

진행률

회계

세무

일반기준

10%

매출채권 100 / 매출 100

(2010년)

매출100에 대한 법인세 납부

K-IFRS

15%

(5%↑)

매출채권 150 / 매출 150

조정분개

매출채권 50

         / 이익잉여금 50

         (회계변경누적효과)

(2011년)

익금산입 50(기타)

        / 익금불산입 50(△유보)

   나. 질의요지

 ○ K-IFRS 전환(최초채택)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라는 이익잉여금(△유보)으로 익금불산입한 유보처분액의 추인시기

  (갑설) 건설용역의 완료시기에 일시적으로 인식

  (을설) K-IFRS 최초 적용시기인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인식

출처 : 국세청 2013. 01. 25. 법규법인2011-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