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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시 관리인 미승계 가능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  2015.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관리인 1인만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단순히 관리인 1인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업의 핵심적 요소가 아니고, 기타 법령상 요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관리인 승계 #부가가치세 #권리의무 #포괄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  2015. 04. 20.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2015.04.20) 회신임.
  •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영업권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법률상 지위를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 건물 관리인 1인은 부동산임대업의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승계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기타 법령상 사업 포괄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 자체의 동일성과 경영주체의 교체만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 법령에서 정한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의 승계 제외도 사업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시 관리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핵심 구성요소가 아닌 관리인 1인만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포괄승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근거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양도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수금, 미지급금 등은 포괄승계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핵심요소가 아닌 인적 구성원(관리인 등)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국세청 해석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은 법령에서 제외를 허용합니다.
3.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 동일성 유지, 경영주체 교체가 주요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 사업 포괄양도 조건이 정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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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빌딩 관리인 1인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에서 각각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관한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없는 건물 관리인 1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건설업 사업장과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에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 1998년 8월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2015년 4월중에 양수인(개인)에게 매각하고자 함

  - 양수인은 임대용 부동산, 세입자와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아 신청인과 같은 임대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장 소속 관리인 1인은 양수인이 직접 빌딩을 관리할 목적으로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빌딩 관리인 1인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출처 : 국세청 2015. 04. 2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