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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구분 소유한 공유농지 자경감면 적용 기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453]  ·  2015.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자가 일부 공유농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접 경작하다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공유농지의 일부를 사실상 구분 소유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한해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구분 소유의 사실 여부, 실제 경작자, 임대계약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경작하지 않은 임대용 면적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농지 #자경감면 #양도소득세 #국세청 유권해석 #구분소유 #직접경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453]  ·  2015. 09. 24.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453] 회신에 따름
  • 사실상 구분 소유한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 면적에 한해 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소유 여부는 공유자 간의 구분소유 합의 내용, 실지 사용현황, 임대차계약 및 실제 경작자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임대용 공유분 또는 경작에 임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 시행령 제66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근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직접 경작 요건 및 감면 대상 농지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 및 경작 여부로 세금 부과
  • 민법 제262조~제269조: 공유물의 지분, 사용, 분할,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규정 및 공동 소유자간 권리관계
사례 Q&A
1. 공유 농지에서 일부만 직접 경작 시 자경 감면 가능한가?
답변
공유농지라도 사실상 구분 소유 후 직접 경작한 면적에 대해 자경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구분소유와 실제 경작자의 여부를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유자 일부가 농지를 임대한 경우 감면 규정은?
답변
공유자 중 임대용 사용 면적은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며 직접 경작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근거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부분은 감면이 배제됨을 조세특례제한법과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유농지 자경감면 판단 기준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답변
경작자, 구분소유 합의, 임대계약, 실지 경작 현황 등 종합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단순 명의가 아닌 사실상 경작 및 사용현황이 핵심 근거임을 국세기본법과 이번 유권해석이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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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구분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의 일부를 직접 경작한 경우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자경감면 규정 적용함 다만, 사실상 구분소유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 합의내용,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공유농지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공유자 2인은 직접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 중 농지로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유농지를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유자간 구분 소유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분 소유에 따른 실지 사용현황(임대차계약내용, 실제 임대인 및 경작자 확인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84.12.05. 경기도 ××시 ××구 ××동 680-1(답 3,021㎡)(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 ◇◇◇이 공동으로 취득함(각 1/2 지분)

 ○ 2003.05.23. ☆☆☆이 사망하여 ★★★(☆☆☆의 妻), ◎◎◎(☆☆☆의 子)(이하 ⁠“납세자들”이라 함)이 ☆☆☆ 지분을 상속받음(각 1/4 지분)

 ○ 2010.09.03.(★★★, ◎◎◎ 지분), 2010.09.06.(◇◇◇ 지분) 쟁점토지 전부가 □□□□공사에 수용되었고, 납세자들은 2010.11.3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 자문관서는 쟁점토지 중 1,504.09㎡는 임대용(임차인 : 꽃 도소매업 영위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들 지분율에 해당하는 752.045㎡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129백만원(★★★ 72백만원, ◎◎◎ 57백만원)을 고지하였음

 ○ 납세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 등에 대하여 실제 임대인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 공유자가 공유토지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다가 수용된 경우

  - 임대용으로 사용한 면적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0.01. 대통령령 제2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2010.12.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연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4.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