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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과세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2015.4.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2015.4.27)〕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의 2008.1.1.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같은 조약 제2의정서 제5조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단은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감면조치로 감면받은 배당에 관한 중국조세를 한국조세에서 세액공제(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 후단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배당에 대한 세율은 10%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중국정부가 2007년 이전 시행하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을 폐지하고 2008.1.1.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함에 따라 원천지인 중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중국정부의 조세감면에 따른 과세권의 포기 없이 과세 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전제인 “중국에서 감면받은 조세”가 없으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단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세율(10%)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국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해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자본수출국의 국고수입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방지하고 그 감면효과를 자본수입국에 투자한 기업에 귀속시키기 위해 해당 기업이 자본수입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자본수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자본수입국이 포기한 과세권이 없음에도 자본수출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자본수출국의 재원으로 자본수입국 진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5.아울러 「한․중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에 대한 차등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양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약 제23조 제3항과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중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금을 수취함에 있어,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 신청법인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주식 소유비율 25% 이상 보유법인으로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 5%의 금액이 원천징수됨
○ 신청법인은 20XX~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배당금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판례(대법원 2014두 38019, 2014.10.15)에 근거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의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3항 및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한·중국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 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 한·중국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 한·중국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쟁점의정서 규정 전단)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쟁점의정서 규정 후단)
2. 협정 제23조제4항은 삭제된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6조
협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동 조항에서 언급하는 소득을 취득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한 후에 다음을 참작하여 제23조제3항의 혜택을 동 거주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어떤 인에 의하여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혜택을 위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맺어졌는지 여부, 또는
나. 어떤 혜택이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다. 협정이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기,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