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세 감면계산

부동산납세과-69  ·  2013. 10.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99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해당 감면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5년 경과 양도 #감면소득금액 계산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69  ·  2013. 10.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9, 2013.10.01.,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경과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 계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 질의의 신축주택(A아파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 전)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취득자가 그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 위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바,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로,〔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모로 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렇게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이 정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제95조에 따른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위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질의사례에서 A아파트 양도 시, 먼저 소득세법에 따른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그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5년 경과 후 양도 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양도소득금액×(5년 시점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정한 경우,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경과조치로서, 개정 전 규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및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 후, 이를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9(2013.10.01.) 회신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99조제1항, 제40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을 근거로, 감면소득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조특례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40조제1항 산식을 준용하여,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모로 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69 회신에서도 이 산식을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에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하고, 이 감면을 적용하는 구체적 방식은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동 조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은 조특법 등에서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 제95조 양도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동산납세과-69 회신은 이 규정을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에 직접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전)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동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90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2.11.1. 서울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A아파트(분양면적 183㎡, 전용면적 137.2㎡)를 취득(甲은 동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함)

   - 甲의 배우자 乙은 2012.5.12. 경기 양평군 소재 주상복합 B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甲․乙은 2012.5.12.이후 동 아파트에 거주 중

   - 甲은 A아파트를 전세(2012.5.12.~2014.5.12.) 놓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전)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2.12.30. 영 제17829호로 개정전)

   ①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생략)

○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전)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2002.12.30. 영 제17825호로 개정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01. 부동산납세과-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