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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시설대여업 등록말소 후 기존 시설대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26  ·  2013.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등록 말소 전에 체결된 기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계속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 또는 등록 말소로 업종을 전환·해산하는 경우에도,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계속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면세 #시설대여업 부가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설대여 #종합금융회사 영업인가 취소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26  ·  2013. 12.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26, 2013.12.0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해석에 따른 것임
  •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등록취소 이후에 계속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은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며,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인가 취소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로 인해 해산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더라도, 등록취소(말소) 전에 이미 성립·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서 발생하는 시설대여용역의 공급은 기존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면세 혜택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면세 인정 범위는 등록취소 또는 등록 말소 전까지 유효하게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근거하여 이행되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되는 거래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자산대여·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26(2013.12.08.) 회신은 별도의 구체적 설명 대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2011.03.04.) 해석사례를 직접 원용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시설대여계약에 기초한 용역 공급은 면세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제공하는 역무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면세 금융용역에 포함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을 면세 금융용역의 범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등은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
  •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폐지):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산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영업인가 취소와 회사 해산의 법적 연계를 보여 주는 근거
사례 Q&A
1. 여신전문금융회사 시설대여업 등록말소 후 기존 리스료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회사가 시설대여업 영업인가 취소 또는 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계속 이행 중인 기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금융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리스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2011.03.04.)는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 취소 및 해산 이후에도 인가 취소 전에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현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현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면세된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26(2013.12.08.)도 동일 사례를 원용하여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자산유동화사업으로 전환할 때 기존 시설대여계약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등록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존속 중인 시설대여계약에서 발생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는 금융용역에 기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말소 후 새로 발생하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나 별도의 계약분은 일반 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금융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호는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도 금융용역 면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2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해석은 등록취소(말소) 이전에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에 대해 면세를 인정한 것으로, 업종전환 자체가 기존 계약분의 면세 여부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리스가 금융용역 면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과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일반적인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은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 대상이 아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예외적으로 면세 금융용역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규칙에서 별도로 포함한 경우에는 금융용역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어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등은 금융용역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복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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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는 현행 제40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며 현재 업종전환을 추진중임.

  - 업종전환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기존 여신전문금융업은 중단할 예정이고,

  - 신규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시설대여계약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08. 부가가치세과-1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