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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예산집행 대행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84  ·  2013.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의 사업비를 대신 집행하되, 예산집행에 따른 보수나 위탁수수료 등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이 예산집행 대행행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이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하여, 00청을 대신해 사업비의 예산집행만 수행하고 그 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예산집행 대행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예산집행 대행 #법인세과-84 #지정기부금 단체 #△△안전지킴이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84  ·  2013. 02. 08.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84(2013.02.08) 예규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산집행 대행업무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인 대한민국00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00청이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00청을 대신하여 사업비 예산집행만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집행 대행에 대한 보수·수수료 등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 사안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은 단순히 00청의 예산을 대신 집행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그 집행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예산집행 대행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하여 00청을 대신한 예산집행 대행업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또한 종전 예규인 법인세과-657(2009.06.01)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부와 □□청이 주관하는 “◇◇지킴이” △△활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를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익사업 비해당으로 본 바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도 동일 법인, 동일 내용의 질의라는 점을 들어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사업비를 단순히 대신 집행만 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예산집행 대행행위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이 해석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사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익사업은 전 기간 계속사업 외에도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 반복되는 사업도 포함됨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아목(지정기부금 단체): 비영리내국법인인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관공서 예산을 대신 집행만 하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84 예규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관공서(00청 등)를 대신하여 사업비의 예산집행만 수행하고 그 집행에 따른 보수·수수료 등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해당 예산집행 대행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조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어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과-84(2013.02.08) 및 법인세과-657(2009.06.01) 예규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기관 예산을 대신 집행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안전지킴이’ 순찰활동 예산집행이 수익사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예규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이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에 관하여 00청을 대신해 사업비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대한 수수료나 위탁료를 받지 않는다면, 이 예산집행 대행업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84(2013.02.08)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산집행 대행에 대해,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지정기부금 단체가 정부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사업비를 단순히 예산집행만 대행하고, 그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예규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집행 대가로 수수료 등을 받으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아목은 비영리내국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구조를 전제하고 있고, 법인세과-84 및 법인세과-657 예규는 정부사업의 예산을 대신 집행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고유목적사업과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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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00청이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순찰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00청을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대한민국00회는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00청에서 주관하는 ⁠“△△안전지킴이”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 순찰활동을 대행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657, 2009.6.1 󰀹 동일법인이 동일내용에 대한 질의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부와 □□청이 주관하는 ⁠“◇◇지킴이”△△활동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부를 대신하여 예산집행만 하고 그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대행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08. 법인세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