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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소유권 일부 이전과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납세과-139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치권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신축상가 소유권의 70%를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 목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부동산 소유자 甲이 시공사 A법인의 유치권에 상응하는 채권을 승계한 乙에게 신축상가 소유권의 70%를 이전하려는 사안에서, 이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지분 양도 #대물변제 과세 #신축상가 유치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39  ·  2013.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39, 2013.11.08.
  •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만을 이전하더라도 금전적 대가나 채무변제가 수반되면 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안처럼 甲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신축상가에 대해 시공사 A법인의 유치권에 상응하는 채권을 승계한 乙에게 신축상가 소유권 70%를 이전하는 것은, 유치권에 상응하는 채권의 만족(채무변제)을 대가로 한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에서,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이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으며, 담보 목적 달성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선행 해석에서도 채무액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번 부동산납세과-139 회신은 이러한 기존 유권해석을 전제로, 소유권 일부만 이전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의 정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이용권·회원권 등 특정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2007.12.26.: 채무 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로 보지 않으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
사례 Q&A
1.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채무 대물변제로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만 이전하더라도 채무를 갚기 위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39 회신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에서는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를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신축상가 지분 70%를 시공사 채권자에게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답변
경매로 취득한 신축상가의 소유자 甲이 시공사 A법인의 채권을 승계한 乙에게 신축상가 소유권 70%를 이전하는 것은 채권의 만족을 위한 유상 이전이어서,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납세과-139 회신은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신축상가 지분 70% 이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대물변제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이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갖춘 담보계약에 따라 이후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채무액을 실제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여 귀속이 확정되면 이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은 담보목적의 이전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채무액에 갈음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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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또는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9년 신축상가를 경매취득

   - A법인은 위 경매취득한 신축상가의 시공사로 미수령 공사대금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를 하였고 판결에 따라 유치권은 확정되었으나 가액확정은 안된 상태임

   - 甲은 A법인이 유치권에 상응하는 채권 양도한 A법인의 감사 乙에게 위 신축상가의 소유권 중 70%를 소유권이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2007.12.26.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부동산납세과-1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