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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유급휴일수 산정

임금근로시간과-911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과 유급휴일수 산정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 형태가 감시적 근로자일지라도 해당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등은 법적 기준에 근거해 산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격일제 #감시적근로자 #연차휴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휴일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11  ·  2022.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 산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준용되므로 휴일·휴가 산정 시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특히 감시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일부가 제외될 수 있으나, 휴일 및 연차휴가에서의 차별적 산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적 근로자를 일부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및 조건 규정
사례 Q&A
1.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은?
답변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회신은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시적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를 어떻게 적용받나요?
답변
감시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수 적용 대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근로기준법 상 휴일 규정이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감시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휴일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감시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 및 연차휴가 산정 방식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임금근로시간과-911 유권해석은 근로시간 일부만 특례가 적용될 뿐, 휴일·휴가 원칙에는 일반 규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 당 산정 방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7. 임금근로시간과-91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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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유급휴일수 산정

임금근로시간과-911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S요약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과 유급휴일수 산정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 형태가 감시적 근로자일지라도 해당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등은 법적 기준에 근거해 산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격일제 #감시적근로자 #연차휴가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11  ·  2022. 04.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 산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준용되므로 휴일·휴가 산정 시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특히 감시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일부가 제외될 수 있으나, 휴일 및 연차휴가에서의 차별적 산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임금근로시간과-911, 2022.4.27.)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3조: 감시적 근로자를 일부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및 조건 규정
사례 Q&A
1.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은?
답변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회신은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시적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를 어떻게 적용받나요?
답변
감시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수 적용 대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근로기준법 상 휴일 규정이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감시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휴일 산정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감시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 및 연차휴가 산정 방식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
임금근로시간과-911 유권해석은 근로시간 일부만 특례가 적용될 뿐, 휴일·휴가 원칙에는 일반 규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 당 산정 방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7. 임금근로시간과-9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