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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학원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해석

건축정책과 - 7884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장비 학원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분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에 대해 문의한 사례에서, 해당 학원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구체적인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세부 분류기준을 근거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장비 학원 #건축법 #용도분류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시설 #건축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 - 7884  ·  2019. 10.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4 (2019.10.18., 인천광역시) 회신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이 건축법상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1 등 현행 법령의 용도분류 기준과 실제 용도 및 시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장비 학원이 일반 학원(교육원)으로 분류될지, 직업훈련 관련 기타 용도 또는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학원의 운영목적, 교육내용, 시설구성 등 실질적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에 관해 구체적 판단을 원한다면, 관할 행정청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현장 실태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기준과 각 용도별 세부 시설 구분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설치 기준 등 구체적 적용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중장비 학원이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나요?
답변
중장비 학원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될지 여부는 현행 건축법령의 용도분류 기준과 실제 시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시설의 성격과 교육 내용에 따라 용도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장비 학원 설립 시 건축 용도 관련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장비 학원의 운영 목적, 시설 구성, 교육 내용 등 실제 용도에 대해 관할 행정청 건축부서와 용도분류를 협의하여야 함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관할 행정청의 공식 판단과 현장 실태 검토가 필요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중장비 학원은 학원시설과 직업훈련시설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중장비 학원은 교육 내용과 시설 운영 목적에 따라 학원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분류 기준을 실제 운영 실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4, 2019. 10. 1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8. 건축정책과 - 788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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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학원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해석

건축정책과 - 7884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장비 학원은 건축법상 어떤 용도분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에 대해 문의한 사례에서, 해당 학원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구체적인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세부 분류기준을 근거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장비 학원 #건축법 #용도분류 #교육연구시설 #직업훈련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 - 7884  ·  2019. 10.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4 (2019.10.18., 인천광역시) 회신에 따르면 중장비 학원이 건축법상 어떤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1 등 현행 법령의 용도분류 기준과 실제 용도 및 시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장비 학원이 일반 학원(교육원)으로 분류될지, 직업훈련 관련 기타 용도 또는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학원의 운영목적, 교육내용, 시설구성 등 실질적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에 관해 구체적 판단을 원한다면, 관할 행정청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현장 실태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기준과 각 용도별 세부 시설 구분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 설치 기준 등 구체적 적용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중장비 학원이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나요?
답변
중장비 학원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될지 여부는 현행 건축법령의 용도분류 기준과 실제 시설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시설의 성격과 교육 내용에 따라 용도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중장비 학원 설립 시 건축 용도 관련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장비 학원의 운영 목적, 시설 구성, 교육 내용 등 실제 용도에 대해 관할 행정청 건축부서와 용도분류를 협의하여야 함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관할 행정청의 공식 판단과 현장 실태 검토가 필요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중장비 학원은 학원시설과 직업훈련시설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중장비 학원은 교육 내용과 시설 운영 목적에 따라 학원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분류 기준을 실제 운영 실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장비 학원의 용도분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4, 2019. 10. 1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8. 건축정책과 - 78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