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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상계 후 제3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2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상계한 후, 그 제3자 거래처가 폐업하여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아 상계 처리한 뒤, 그 제3자 거래처가 폐업하여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제3자 채권 회수불능 #어음 부도 대손 #건설 하도급 대손세액 #상계거래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  ·  2013.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 2013.01.30.,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521(2009.10.19.) 참조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는 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후 그 제3자 거래처가 폐업하여 당초 양수한 채권의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 손실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손실은 공급받는 자의 채권을 인수한 이후 발생한 제3자 채권의 회수 불능에 따른 손실일 뿐, 재화 공급 자체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례처럼 건설·제조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완공하고, 원도급자가 원청과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청이 직접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어음이 부도가 나고 제3자인 원청이 폐업하는 등으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과세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대손 처리 후 대손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재가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법 제17조의2 제1항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금 인정 사유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취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회생절차 등 일정 사유가 있는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취지): 사업소득 관련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회생절차,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
사례 Q&A
1. 제3자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결제받았다가 제3자 폐업으로 회수불능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할까?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아 상계한 뒤 그 제3자 거래처가 폐업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으로 보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2(2013.01.30.) 및 부가가치세과-1521(2009.10.19.)에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해 상계한 후 제3자 폐업으로 회수불능이 된 금액은 재화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원청 발행 어음 부도 및 폐업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세 대손처리 요건은?
답변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 원도급자의 매입채무를 원청과의 채권양도 방식으로 정리하여 원청 발행 어음을 보유하다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국세청 해석상 이는 제3자 채권 회수불능에 해당할 뿐, 당초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의 대손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521(2009.10.19.)는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아 상계했으나 제3자 폐업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례에서, 해당 손실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부가가치세과-92(2013.01.30.)도 동일 취지로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매출채권 회수불능일 때만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에 직접 대응하는 매출채권이 아니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대손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시행령 제63조의2는 그 사유를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대손금 인정 사유로 한정합니다. 국세청 해석례(부가가치세과-92, 1521)는 제3자 채권 회수불능 손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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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나. 당사는 ⁠“갑”법인(원청업자)으로부터 선박공사를 도급받은 ⁠“을”법인(원도급자)에게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

  (1) 당사는 ⁠“을”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청구함

  (2) ⁠“을”법인은 당사에게 지급할 매입채무에 대해 ⁠“갑”법인이 직접 당사에게 결재하는 것으로 ⁠“갑”법인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3) 이에 따라 ⁠“갑”법인은 당사에게 어음을 직접 발행함

 다. 당사가 보유한 위 ⁠“갑”법인의 어음이 부도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보유한 위 ⁠“갑”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