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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간접 100% 출자 구조)

서면법규과-367  ·  201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A법인이 다시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구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100% 출자한 법인만을 의미하므로, A법인이 100% 출자한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완전지배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이익 계산 #간접출자법인 #지배주주 100%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67  ·  2013.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67, 2013.03.29.자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질의 사안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甲이 A법인 지분을 100% 직접 보유하고, A법인이 다시 B법인 지분을 100% 보유한 구조에서, B법인은 甲이 직접 100% 출자한 법인이 아니라 甲이 100% 출자한 법인(A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법인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가 직접 100% 출자한 A법인만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고,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B법인은 법령상 규정된 완전지배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혜법인 C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B법인과의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B법인은 동 시행령에서 정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 관련 조정식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13.2.15. 개정·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및 제10항의 문언과 체계를 기준으로, 완전지배법인의 범위를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법 제45조의3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의미와 특수관계법인 범위 및 예외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방법 및 국외 특수관계법인·의무적 거래 매출액의 제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방식 및 직접·간접보유비율 계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등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을 반영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는 계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 제5조 제1항: 제34조의2 제1항, 제8항 제1호, 제9항 제2호 및 제10항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규정
사례 Q&A
1.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100% 보유하면 2단계 회사도 완전지배법인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367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100% 출자한 법인만을 의미하므로,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문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완전지배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367(2013.03.29.) 회신에서 A→B 2단계 출자 구조의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완전지배법인 매출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는 수혜법인 매출액 중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된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 비율을 차감·조정하는 계산식을 두고 있어, 완전지배법인 거래분을 반영해 증여의제이익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동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해당 비율을 공제한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간접출자 구조에서 완전지배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이 각각 직접 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되고, 지배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라 제34조의2 제11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 범주에 포함되어 제9항, 제10항 제2호 등 간접출자 관련 규정 적용 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는 지배주주의 직접 100% 출자 법인을 완전지배법인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제11항은 ‘간접출자법인’을 별도로 정의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청 서면법규과-367 회신에서도 직접출자 완전지배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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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甲이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로서 해당 B법인과 수혜법인 C법인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 2013.2.15. 개정시 신설된 상증령 제34조의2 제9항, 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 지배주주 甲이 간접출자하여 지배하는 B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2제10항 제1호의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지배구조

  - 특수관계법인 A법인 : 주주 甲(100% 보유)

  - 특수관계법인 B법인 : 주주 A법인(100% 보유)

  - 수혜법인 C법인 : 주주 甲(100%)

 ○ 거래도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부칙 제5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9. 서면법규과-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