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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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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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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자는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문화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화제’ 대행용역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문화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