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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없는 문화행사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87  ·  2013.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진행을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러한 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문화행사 부가세 #예술행사 면세 #행사 대행용역 과세 #비영리 문화제 세금 #지자체 문화행사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87  ·  2013. 03. 14.

  • 이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 회신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예술·문화행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문화행사 자체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 규정에서 면세되는 것은 행사 그 자체로서의 예술·문화행사에 대한 공급이며, 이 행사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대행용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사업자는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제’에 관하여 ◇◇구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진행·운영 등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예술·문화행사 자체가 아니라 대행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문화제’와 같이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라 하더라도, 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대행용역은 일반적인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비영리 문화행사라도, 주최자가 아닌 수탁업체가 행사 진행·운영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규정을 행사 자체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법 제12조제1항제15호의 예술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등과 이와 유사한 행사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법 제12조제1항제15호의 문화행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과 이와 유사한 행사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을 전제하는 기본 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제외)
사례 Q&A
1. 지자체 주최 비영리 문화행사 대행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회신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 자체는 면세가 가능하지만,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행사 대행용역은 문화행사 그 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예술·문화행사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용역까지 면세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2. 비영리 문화제를 운영 대행하는 이벤트 회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문화제 행사 자체는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를 운영·진행하는 이벤트 회사의 대행용역은 별도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회신은 ‘□□문화제’와 같은 비영리 문화행사를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36조의 문화행사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예술·문화행사 면세 규정이 행사 대행업체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술·문화행사에 관한 면세 규정은 영리 목적이 없는 행사 자체의 공급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사 주최자가 아닌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운영·기획·진행 용역에는 동일한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를 정의할 뿐, 이를 위탁 수행하는 대행용역에 대한 면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회신은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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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자는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문화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문화제’ 대행용역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시가 후원하고 ◇◇구청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인 ⁠‘□□문화제’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고 수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4. 부가가치세제과-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