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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아트뮤지엄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84  ·  201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아쿠아리움 운영주체가 개관하려는 트릭아트뮤지엄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박물관·미술관 등 입장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물원·식물원·해양수족관 및 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해양수족관 등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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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4  ·  2013. 02.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4 (2013.2.21.) 회신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기본통칙 12-0-5,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15)를 근거로 판단 방향을 제시한 것임.
  • 회신에서는 트릭아트뮤지엄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전제하면서, 동일 쟁점에 대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15)를 안내하고 이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 서면3팀-1515(2006.7.21.)에 따르면,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현행 제16호에 대응)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일 해석례에서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위 면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경우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질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트릭아트뮤지엄은 과학적인 화법과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평면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전시하는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 형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형태, 지식보급·연구 목적성, 오락·유흥시설과의 결합 여부 등 핵심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국세청은 구체적 면세 여부에 대한 단정적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국세청 회신 취지에 따르면, 트릭아트뮤지엄이 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미술관·박물관 유형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박물관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문화재 중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고분·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상 전쟁기념관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제2항: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포함하지 아니함
  • 국세청 서면3팀-1515, 2006.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 목적의 동물원·식물원 입장은 면세이나,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 면세 제외됨을 명시
사례 Q&A
1. 트릭아트뮤지엄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술관·박물관 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4 회신에서는 트릭아트뮤지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2. 동물원·해양수족관이 오락시설과 함께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 기본통칙과 유사해석사례에 따르면, 동물원·식물원·해양수족관 입장 면세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제2항은 동물원·식물원 범위에 지식의 보급 및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
3. 박람회장 내 아쿠아리움·체험형 전시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박람회장 내 아쿠아리움이나 트릭아트뮤지엄과 같은 체험형 전시관의 경우, 첫째 해당 시설이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또는 해양수족관 등 면세 열거시설에 해당하는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열거된 시설에의 입장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본통칙 12-0-5는 지식보급·연구 목적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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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15, 2006.7.2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15, 2006.7.2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 등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수세계박람회장내 아쿠아리움의 운영주체임

 나. 체험형 전시물로 구성된 미술관인 트릭아트뮤지엄을 개관하려고 함

    - 트릭아트는 과학적인 화법과 특수도료를 사용하여 평면의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전시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트릭아트뮤지엄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5 【 박물관·동물원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21. 부가가치세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