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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공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72  ·  2013.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공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면세 재화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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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72  ·  2013.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3-72, 2013.03.20」 유권해석
  • 국세청은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제3항에서 정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용 부동산의 공매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면세가 아닌 과세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 양도자인 ㈜00000은행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을 2010년 4월부터 임대에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은 금융·보험업에 부수되는 면세 재화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과세사업에 사용된 사업용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공매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아 취득하는 자는 금융·보험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로 보아야 하고, 공급자인 금융·보험업자는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은 관련 선행 예규들(서면3팀-646, 서면3팀-475,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94, 재소비46015-69, 부가46015-1406 등)을 통해,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동일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보험업자가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을 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후 임대사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부동산 양도도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여, 임대용 부동산의 공매 양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제3항(면세): 금융·보험 용역과 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상호저축은행업 등 일정 금융업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보험용역 제공자가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업무용 재화,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등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로 보는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금융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금융·보험업자가 과거부터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 재화로 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72, 2013.03.20」는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 재화·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금융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업 목적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과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공급자인 금융·보험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법규부가2013-72」는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공매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 공급에 해당해 과세된다고 보고 있어, 면세거래에 사용하는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로 해석됩니다.
3.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이라도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면세 재화가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재화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러 예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면3팀-646, 재소비46015-69, 부가46015-1406 등 및 「법규부가2013-72」는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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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주)00000은행(이하 "양도자")은 현재 파산법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 양도자가 2010.1기부터 현재까지 임대에 사용하던 전북 남원시 소재의 대지와 건물(이하 "해당부동산")을 2012.1.31. ◈◈◈가 공매로 낙찰받아 2013.2.5. 양도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부동산은 양도자가 2010.4월부터 임대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양도자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는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금융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금융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인지

  - 아니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인지 여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4. 관련 사례

 ○ 서면3팀-646, 2008.3.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475, 2008.3.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94, 2007.5.1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983, 2002.6.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06, 2000.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06, 2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69, 2002.3.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 부가46015-1406, 2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20. 법규부가20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