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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시기

재산세제과-880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명의개서해태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규정 신설 후로 조세회피 목적 배제 및 과세형평을 위해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 이전 상속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주식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2016년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0  ·  2019. 12.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2019.12.27.)
  • ’16.1.1. 이후 상속받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는 해석입니다.
  • 조세회피 목적으로 상속받은 명의신탁에 대한 엄격한 과세를 위한 법령 신설 이후에 한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 일자를 기준으로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개서해태 등에 대한 증여의제): 일정 기간 내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의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상속, 증여 및 신탁에 따른 재산의 취득일 및 평가): 상속재산 취득 및 평가의 기준 시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2016.1.1. 시행):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조문의 추가 및 적용시기 신설
  •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적용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조문 신설 이후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2. 명의신탁 주식 상속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배제 규정 신설 후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는 명의신탁 주식부터 과세가 됩니다.
근거
조세회피목적 배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시점이 정해집니다.
3. 2016년 이전에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2016.1.1. 이전 상속 분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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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회신)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16.1.1. 개정 법 시행 이후 과세 가능
 ⁠(제3안)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제2안) ’16.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제3안) ’16.1.1. 이후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27. 재산세제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