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16.1.1. 개정 법 시행 이후 과세 가능
(제3안)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제2안) ’16.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제3안) ’16.1.1. 이후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