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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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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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회신)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제2안) ’16.1.1. 개정 법 시행 이후 과세 가능
(제3안)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시기
(제1안)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제2안) ’16.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제3안) ’16.1.1. 이후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