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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전환·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1304]  ·  2019.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보유 포인트의 전환 요청 시 고객수수료 차감 및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기 온라인 가맹점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 포인트로 전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차감하고 일부를 타 사업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해석됩니다.
#포인트 전환 #고객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세청 해석 #온라인 가맹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1304]  ·  2019. 05. 2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1304](2019-05-23)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자기 가맹점 포인트를 고객 요청에 따라 포인트 전환 제휴를 맺은 타 사업자 포인트로 전환하고, 해당 과정에서 고객수수료를 차감·배분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이 사안의 포인트 전환 및 수수료 배분은 '재화·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아니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단, 고객수수료 및 전환수수료의 발생과 배분 구조는 전환계약과 운영방식에 부수되는 금전 이동일 뿐, 과세대상 거래로 해석되지 않음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용역의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이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관한 정의와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
사례 Q&A
1. 포인트 전환 시 고객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포인트 전환 시 고객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포인트 전환 수수료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고객수수료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고객수수료 일부를 타 사업자에 배분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근거로 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용역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이 판단되었습니다.
3. 포인트 전환서비스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재화·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만 과세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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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의 기존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는 것과 다른 사업자에게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문화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사업자로

  - 문화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이 문화상품권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에서 신청법인에 상환요청을 하면

  - 신청법인은 고객이 사용한 문화상품권 가액에서 가맹점과 약정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고객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문화상품권 사용을 원할 경우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문화상품권을 AAAA포인트로 전환하고

  - AAAA포인트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과의 정산은 오프라인 가맹점과 동일함

 ○ 신청법인은 2019.0.00.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인 PPPP㈜(이하 ⁠“PPPP”)와 문화상품권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문화상품권이나 AAAA포인트를 보유한 PPPP의 회원(고객)이 PPPP에 PPPP의 포인트(이하 ⁠“PPPP포인트”)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

  - 전환포인트 액면금액의 8%를 전환수수료로 고객으로부터 차감하고 92%를 PPPP포인트로 전환시켜주며, 차감한 8% 중 7.5%는 신청법인에 귀속하고 0.5%는 PPPP에 전환수수료로 배분하기로 약정함

* 본건 전환계약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6. 전환서비스란 회원이 보유한 AAAA포인트 또는 문화상품권을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PPPP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제4조(문화상품권 전환의 내용)

③신청법인은 회원에게 전환 신청금액의 8% 수수료(이하 ⁠“고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회원의 AAAA포인트 잔액 또는 문화상품권 권면금액에서 고객수수료 선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환서비스가 실행됨

제5조(문화상품권 전환의 절차 및 효력)

①PPPP가 신청법인에게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전환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AAAA포인트 또는 문화상품권의 유효성 및 본인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승인 하여야 하고 거래승인 결과를 PPPP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PPPP는 회원이 전환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통보한 거래승인 결과에 따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전환서비스 금액에 해당하는 PPPP포인트를 회원에게 충전함

제6조(정산)

①AAAA포인트 또는 문화상품권으로부터 전환된 PPPP포인트에 대하여 신청법인은 PPPP에게 PPPP포인트 1원당 원화 1원을 전환가액으로 지급함

②신청법인은 PPPP에게 전환서비스를 위해 사용된 AAAA포인트 또는 문화상품권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수수료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1.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 중 일정 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5. 2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