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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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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의 기존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는 것과 다른 사업자에게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문화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하는 사업자로
- 문화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이 문화상품권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에서 신청법인에 상환요청을 하면
- 신청법인은 고객이 사용한 문화상품권 가액에서 가맹점과 약정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고객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문화상품권 사용을 원할 경우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문화상품권을 AAAA포인트로 전환하고
- AAAA포인트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과의 정산은 오프라인 가맹점과 동일함
○ 신청법인은 2019.0.00. 간편결제서비스업체인 PPPP㈜(이하 “PPPP”)와 문화상품권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문화상품권이나 AAAA포인트를 보유한 PPPP의 회원(고객)이 PPPP에 PPPP의 포인트(이하 “PPPP포인트”)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
- 전환포인트 액면금액의 8%를 전환수수료로 고객으로부터 차감하고 92%를 PPPP포인트로 전환시켜주며, 차감한 8% 중 7.5%는 신청법인에 귀속하고 0.5%는 PPPP에 전환수수료로 배분하기로 약정함
* 본건 전환계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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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6. 전환서비스란 회원이 보유한 AAAA포인트 또는 문화상품권을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PPPP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제4조(문화상품권 전환의 내용) ③신청법인은 회원에게 전환 신청금액의 8% 수수료(이하 “고객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회원의 AAAA포인트 잔액 또는 문화상품권 권면금액에서 고객수수료 선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환서비스가 실행됨 제5조(문화상품권 전환의 절차 및 효력) ①PPPP가 신청법인에게 회원의 요청에 따라 전환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은 AAAA포인트 또는 문화상품권의 유효성 및 본인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승인 하여야 하고 거래승인 결과를 PPPP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PPPP는 회원이 전환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통보한 거래승인 결과에 따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전환서비스 금액에 해당하는 PPPP포인트를 회원에게 충전함 제6조(정산) ①AAAA포인트 또는 문화상품권으로부터 전환된 PPPP포인트에 대하여 신청법인은 PPPP에게 PPPP포인트 1원당 원화 1원을 전환가액으로 지급함 ②신청법인은 PPPP에게 전환서비스를 위해 사용된 AAAA포인트 또는 문화상품권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수수료로 지급함 |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1.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 중 일정 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5. 23.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법령해석과-1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