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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여부(융자 상환·보증금 승계)

법규부가2013-51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매도하면서 담보 융자금은 잔금청산일까지 전액 상환·저당권 해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매수인에게 포괄 승계하여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아파트형 공장 임대업을 양도하면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융자금은 잔금 이전에 전액 상환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여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아파트형 공장 임대업 #임대보증금 승계 #담보융자 상환 부가세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1  ·  2013.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3-51, 2013.02.18.자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쟁점은 담보융자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상환·저당권 해제하는 구조가 포괄양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인데, 국세청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계약,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괄 승계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면서도,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포괄양도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례에서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융자금 채무를 매도인이 사전에 상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의 핵심 요소인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사업용 고정자산이 일괄 승계되면 포괄승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형 공장 임대업에 관한 사업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경영주체만 바뀌는 구조라면,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특약사항상 미수임대료는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미수금·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처리 역시 포괄양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일정한 미수금·미지급금·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포괄승계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 상법상 분할·분할합병, 법인세법상 분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산 포괄양도, 양수자의 사업종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도 포괄적 승계의 범위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 호: 미수금, 미지급금 및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됨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시 담보대출을 매도인이 상환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담보 대출을 양도 전 매도인이 상환하고,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여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51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융자금은 매도인이 상환하되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계약,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아파트형 공장 임대업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만 승계해도 사업의 포괄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아파트형 공장 임대업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계약,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을 함께 승계하여 임대사업이 동일하게 계속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구조라면 국세청 해석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보융자금은 매도인이 사전에 상환하더라도 포괄양도 인정에 반드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요건으로 하면서도, 일부 채권·채무는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부가2013-51는 임대보증금과 임대차계약,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와 포괄양도양수 계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가 되려면, 통상 사업장 단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때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승계하지 않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법규부가2013-51 역시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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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갑(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법인사업자로 본점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형공장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지점사업장인 아파트형공장을 매수인에게 매도예정임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

  - 매도인은 잔금청산일에 기존 융자금을 상환 및 저당권 해제 예정

  -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됨

  - 미수임대료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청구 예정임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아파트형 공장을 매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기존 융자금을 상환하고 임대보증금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2. 18. 법규부가2013-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