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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판매실적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88  ·  201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체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도매업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생활용품 도매업체가 제조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매입·판매한 후, 제조업체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매업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지급하는 경우, 이 인센티브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장려금 부가세 #인센티브 부가가치세 #대리점 인센티브 세금계산서 #거래처 판매실적 장려금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장려금 #기본통칙 13-48-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8  ·  2013. 05.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8(2013.05.08), 유사해석 부가46015-6(1999.01.05)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제2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자에게서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질의사례에서 생활용품 도매업체는 제조업체 A로부터 사전계약에 따라 제품을 매입하고, 이후 대리점·소매점에 재판매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매출정산서를 제출하면 A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1.0%~6.0%)을 현금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이 인센티브는 A가 자기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도매업체가 A에게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기보다, 거래조건에 따른 장려금·할인 성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선행 유사사례인 부가46015-6(1999.01.05)에서도 동일하게,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실적 연동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건 질의도 이 해석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체가 대리점·도매업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형태의 장려금에 대한 해석으로, 실질이 광고·판촉 용역 제공의 대가 등 다른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대가 등 공급가액 전부이며, 공급 후의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제1항: 공급 후 대가회수 지연에 따라 받는 할증액은 재화·용역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명시
  • 국세청 유사해석사례 부가46015-6(1999.01.0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
사례 Q&A
1. 판매실적 기준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자기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통상 재화·용역 공급의 직접 대가가 아닌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8 및 유사해석 부가46015-6은 판매실적 연동 판매장려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제2항은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2. 제조사가 대리점 매출실적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실적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현금 인센티브가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닌 판매촉진 목적의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88, 부가46015-6)과 기본통칙 13-48-8 제2항은 판매실적 연동 장려금을 공급 대가가 아닌 비과세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과 할인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급 후 대가회수 지연에 따른 할증액은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받는 할인액 또는 장려금은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13-48-8 제1항은 대가회수 지연에 따른 할증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제2항은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는 장려금·할인액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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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6, 1999.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 1999.01.0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생활용품 도매업체임

 나. 당사는 생활용품 제조업체들 중 특정업체 A와 제품공급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음

 다. 당사와 A와의 기본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A의 물류창고에 적재된 제품을 당사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 운반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운송비 및 위험은 A가 부담

  (2) A가 해당제품을 당사에게 인도한 이후부터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당사가 부담

  (3) 제품의 멸실, 손상, 변질, 수량과부족 또는 품질불량 등 A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외의 손상제품은 A에게 반환하지 않음

 라. 기본계약 후 A가 제시한 행사플랜과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되는 유형별로 A로부터 판매금액의 1.0%~6.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음

 마. 당사의 매출과정은 아래와 같음

  (1) 해당제품에 대한 발주와 동시에 매입대금을 결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함

  (2) A로부터 해당제품이 입고되면 당사는 대리점 및 소매점에 납품하고 출고가로 계산서를 발행

  (3) 매월 매출정산서를 작성 A에게 제출하고, A는 인센티브를 익월 15일에 당사에게 입금함

2. 질의내용

 ○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8. 부가가치세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