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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숙사 건설용역의 국민주택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91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학생용 공동주택(건축허가상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1개동 23세대, 세대별 전용면적 25㎡ 이하)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더라도, 종업원 복리·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대학생 기숙사와 같이 독립된 세대의 주거생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설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 기숙사 부가세 #기숙사 건설용역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규모 요건 #합숙소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91  ·  2013.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1, 2013.06.28,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3577(2000.10.23) 참조
  • 국세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이라도, 그 대상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46015-3577)에 따르면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나, 종업원의 복리·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 정의하고,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기숙사(준주택)로 별도 분류하고 있어, 통상적인 의미의 국민주택과 구별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건축허가상 주용도가 공동주택(기숙사)로 표시된 대학생용 주거시설은, 외형상 공동주택 형식을 갖추고 세대별 전용면적이 25㎡ 이하라 하더라도 그 기능과 용도가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기숙사·합숙소라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왕의 해석 입장이 유지됩니다.
  • 따라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서울공공주택(대학생용)으로서 건축허가서상 ‘공동주택(기숙사)’로 기재된 건축물의 건설용역은, 주거전용면적·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법상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전제로 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등으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에 연동하여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호·제2호·제3호: 주택·공동주택·국민주택의 정의 및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요구
  • 주택법 제2조 제1의2 및 시행령 제2조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기숙사를 준주택 및 별도의 용도(기숙사)로 규정하여 일반 주택과 구분
사례 Q&A
1. 대학생 기숙사 건설공사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학생용 기숙사와 같이 기숙사·합숙소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은 세대별 독립 주거생활을 전제로 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1(2013.06.28) 및 부가46015-3577(2000.10.23) 해석에서, 종업원 복리·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용면적 25㎡ 이하 기숙사형 공동주택도 국민주택 규모 요건만 맞으면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세대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도, 건축물의 성격이 학생·종업원 등을 위한 기숙사(준주택)라면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면세를 한정하고, 주택법·건축법 시행령은 주택과 기숙사를 별도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기존 해석도 기숙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중 대학생용 기숙사 건설공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거나 공공주택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대상 건축물이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시설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는 국민주택을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전제로 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은 기숙사를 준주택·별도 용도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1 회신은 이러한 체계와 종전 해석을 근거로 대학생용 기숙사 건설용역에 대해 면세가 아닌 과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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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77, 2000.10.23)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7, 2000.10.23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우리 공사’라 함)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중임

 나.질의하고자 하는 건축물명은 서울공공주택(대학생용)이며

  (1) 건축허가서에 명기된 주용도는 공동주택(기숙사)

  (2) 규모 : 1개동 23세대

  (3)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 25평방미터이하

2. 질의내용

 ○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위 공동주택(기숙사)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