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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 성과급의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896  ·  201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내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조건에 따라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 하도급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은 법인세법 제25조상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하도급 성과급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25조 #하도급 근로자 인건비 #성과급 세무처리 #하도급계약서 성과급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96  ·  2013. 09. 1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6 (2013.09.12)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특정 하도급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공통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인 경우, 이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사례를 목적으로 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성과급은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급이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 대한 친분·접대 목적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성과 기준(예: 생산량·품질·안전 등)에 따라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합리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접대비가 아닌 인건비·성과급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다만, 계약서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거래처 또는 특정인에 대한 편익 제공·관계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 조건과 지급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거래처 등에게 지출한 접대비·교제비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란 거래처 기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 대해 접대·교제·위문·사례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급여·성과급 등은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근로 대가는 손금으로 인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복리후생비 등): 임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력에게 일률적·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복리후생비·급여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는 명칭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접대비가 아닌 인건비 등으로 보아야 함.
사례 Q&A
1.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접대비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6 회신에 따르면, 여러 사내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법인세법 제25조상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일률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거래처 접대를 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근로 대가 또는 인건비 성격에 가까우므로, 기획재정부는 이를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하도급계약서 기준에 따른 성과급이면 접대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성과급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과 성과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특정 하도급업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이 성과급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상 접대비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교제 목적 지출을 말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성과급·급여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계약서상 기준에 따른 전체 근로자 대상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 성과급을 비용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접대비가 아닌 인건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려면, 하도급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특정 업체·특정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빙 자료로 갖추어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6 유권해석은 이러한 형태의 성과급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지급 목적과 기준, 대상의 범위 등 실질이 근로 대가임이 전제됩니다. 세무조사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지급 내역, 산정 기준 등의 서류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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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하는 성과급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하는 성과급은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9. 12. 법인세제과-8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