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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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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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하는 성과급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일정기준에 의해 지급 하는 성과급은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