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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의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03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산근로자 연금(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와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할 때, 이 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영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인 BCSSS와 MPS가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 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에서 연금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과-1303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 #BCSSS #MPS #실질귀속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3  ·  2013. 11. 29.

  • 이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303(2013.11.29.) 유권해석으로,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인정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국세청은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인 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BCSSS) 및 Mineworkers' Pension Scheme(MPS)가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BCSSS 및 MPS는 석탄산업의 국유화에 따라 국영기업 The National Coal Board(후에 British Coal Corporation)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각각 「Coal Industry Nationalization (Superannuation) Regulations 1946」 및 「Coal Industry Nationalization (Superannuation) Regulations 1950」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이들 제도는 이후 석탄산업 민영화와 함께 근거법률이 「BCSS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 「MP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퇴직 등을 사유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신규 부담금 납입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의 불입금과 운용자산을 기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석탄산업 민영화 이후 영국 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가 BCSSS와 MPS의 연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어, 두 연금이 순자산 부족으로 법정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영국 정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공적 성격의 제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설립 목적, 근거 법률, 연금 지급 구조 및 정부 보증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연금이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과 유사하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로서 체약상대국 법률에 근거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제1호의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BCSSS 및 MPS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 자체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동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 절차에서 해당 연금이 실질귀속자로서 신청·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2013.7.5.)에서 호주의 AustralianSuper에 대하여 유사한 논리를 적용한 바와 같이, 국세청은 체약상대국의 퇴직연금제도가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6: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제3항: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국외투자기구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제1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은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0조·제36조: 퇴직연금의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운영·감독체계를 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2013.7.5.): 호주 연금(AustralianSuper)에 대하여 호주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가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본 선행 해석 사례
사례 Q&A
1. 영국 BCSSS, MPS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303 해석에 따르면,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과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제1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을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BCSSS·MPS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서면법규과-1303에서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 퇴직연금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우리 세법상 외국 퇴직연금이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연금이 체약상대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제도로서 그 법률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제1호는 위 나열된 국내 공적·퇴직연금 관련 법률에 준하는 체약상대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을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서면법규과-1303 및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는 이러한 비교·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영국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 한국에서 이자·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해당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연금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은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제1호는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을 실질귀속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1303은 이 기준을 영국 광산근로자 연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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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회신

영국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광산근로자 연금(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 및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영국은 1946년「Coal Industry Nationalization Act 1946」에 따라 석탄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 The National Coal Board을 설립

  -1986년 The National Coal Board는 British Coal Corporation으로 명칭을 변경

 ○British Coal Corporation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1947.1.1. 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이하 ⁠“BCSSS”라 함) 및 1952.1.1.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하 ⁠“MPS”라 함) 설립

   *설립근거법 ☞ BCSSS :「Coal Industry Nationalization ⁠(Superannuation) Regulations1946」,MPS :「Coal Industry Nationalization ⁠(Superannuation) Regulations 1950」

 ○1994.10.31. 영국의 석탄산업 민영화(「Coal Industry Act 1994」)에 따라 British Coal Corporation은 민영기업이 됨

   *BCSSS, MPS의 근거법률도 각각 「BCSS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 「MP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로 변경

 ○ 석탄산업이 민영화됨에 따라 BCSSS 및 MPS에 대한 추가 연금불입은 각각 1997.4월, 1995.1월부터 중지됨

  -따라서, BCSSS 및 MPS는 기존 연금가입자들이 불입한 금액을 토대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 연금가입자의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BCSS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 「MP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BCSSS, MPS의 연금수혜자(현재 및 미래 수혜자 포함)는 각각 62천명, 215천명임

 ○ 한편 영국의 석탄산업 민영화 이후, BCSSS와 MPS의 연금은 정부기관인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가 지급보증하고 있어

  - BCSSS 및 MPS가 순자산이 부족하여 법에서 규정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국정부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질의요지

 ○영국의 광산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영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산근로자 연금(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 및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제1호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2011.12.31.신설)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2012.2.2.신설)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2013.7.5.

   호주 법률「Superannuation Industry(Supervsion) Act 1993」에 따라 운용되는 호주 퇴직연금기금(AustralianSuper)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서면법규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