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서면법규과-342  ·  2013.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 개시 전 또는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급여 종류를 변경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퇴직일과 수령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신청한 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실제 일시금을 받는 날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 연금 퇴직소득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연금 일시금 세금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수입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42  ·  2013.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342 (2013.03.2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 또는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를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일시금이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신청한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국민연금법상 일시금 및 퇴직공제금을 제외하고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사안의 퇴직연금일시금 역시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철도청 퇴직 후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용된 연금법적용 대상 직원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및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이 공무원 퇴직일이 되고, 그 이후 연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또는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제도적 구조를 전제로, 연금법적용 대상 직원이 규정된 기한 내에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해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시기를 공무원 재직에서의 퇴직일로 확정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여전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정한 기간(연금 지급 전 또는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안에서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수입시기는 공무원 신분에서의 퇴직일로 보아 귀속연도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항제1호 일시금의 범위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받은 일시금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상 일시금 및 제42조의2제2항제3호 퇴직공제금만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의 과세대상 범위를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제2항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급여 종류나 조기퇴직연금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급여 지급 전 또는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급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규정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8조 제5항: 철도청에서 퇴직 후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용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연금법적용 대상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 퇴직일(연금법상 20년 도달 월 말일), 및 퇴직연금 지급시기(60세 도달 등)를 규정
사례 Q&A
1. 공무원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면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342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신청한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해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법규과-342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한 사례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세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은 서면법규과-342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외사유(국민연금 일시금, 퇴직공제금)가 아니므로, 실제 일시금을 받는 날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날을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상 일시금과 특정 퇴직공제금만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342는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퇴직 후 일정 기간 지나서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하면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뒤라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이 정한 기간(연금 지급 전 또는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 안에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해 수령하면, 국세청 해석상 여전히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의 귀속연도는 실제 수령연도가 아니라 공무원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342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수입시기를 퇴직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 신청 시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경과 후라도, 법령이 정한 변경 가능 기간 내라면 귀속연도는 퇴직일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연금을 신청한 공무원 등이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신청한 자가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퇴직연금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 적용하고 있음

 - 연금법적용 대상 직원

  ․ 근거규정 :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7052호) 부칙 제8조제1항

  ․ 규정내용 : ①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와 ②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 등에 임용되는 자 중에서 공사화 당시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로서 철도공사 등 설립 후 2월 이내에 연금법 적용을 신청한 자

 -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공무원 퇴직일

  ․ 근거규정 :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7052호) 부칙 제8조제2항

  ․ 규정내용 :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예 : 공사화 이후 2012년 6월 20일이 연금법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는 경우 2012년 6월 30일이 퇴직일임)

 - 연금지급시기

  ․ 근거규정 :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제7052호) 제8조제5항

  ․ 규정내용 :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퇴직연금 지급시기

   1) 60세에 도달한 때

   2) 철도공사 등의 정년에 도달한 때

   3) 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달한 때

   4)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 중 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

 - 퇴직연금일시금 청구

  ․ 근거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제1항

  ․ 규정내용 :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경우 위 연금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으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시금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①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6. 서면법규과-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