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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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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1988.6. 甲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된 주식은 총 5,000주임.
- 주식 중 회사직원(A) 명의로 발생된 주식 2,000주는 실질소유자가 회사 대표이사임에도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사직원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임
- 이후 1988.7월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회사직원(A)이 퇴사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주식 2,000주는 실질소유자인 회사 대표이사의 친척(B)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였음
- 1989.1월 증자(지분비율대로 증자)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주식은 총 4,000주가 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명의신탁 상태임
O 질의내용
- 명의신탁주식 4,000주 전부를 금년 중 회사설립당시부터 실질소유자인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신탁해지 환원하고자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의제 시기(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2.12.18 -678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37, 2006.0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4-11060, 2003. 8. 7.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473, 2011.10.13
[ 요 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 귀 질의 “1·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7, 2010.2.23, 재산세과-178, 2010.03.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O 사실관계
- 1999.1.1.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주주 |
지분율 |
명의신탁자와 관계 |
비고 |
|
A B C 본인 |
35% 40% 10% 15% |
매제 매제 기타 - |
명의신탁 명의신탁 |
*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증자는 없었음)
* 현재 주식가치는 200천원
O 질의내용
① 상기 본인은 법인설립시 매제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명의신탁 해지하는 경우 설립 당시 주금납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개서하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일인 법인설립일을 증여시기로 보지 않고 주식명의개서일의 주식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명의신탁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지 15년인지
○ 재산세과-1558, 2009.07.27
[ 요 지 ]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57, 2008.03.31, 서면4팀-1976, 2007.06.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며 자본증자의 필요에 의하여 3차례의 증자시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자하여 명의신탁 주식수가 증가되었음
-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동안(1998.12.31까지) 실명전환 하지 못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증여세의 증여시기를 최초 명의신탁시에 명의신탁 가액으로 1회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자시에는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인지
-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의도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O 서면4팀-1976, 2007.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