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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제외 판단

상속증여세과-428  ·  2013.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의무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법령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위탁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의무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공제 목적 등 사업취지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로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의무적 매출 #프로젝트금융회사 #자산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28  ·  2013. 07. 2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28(2013.07.29.)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소득공제 등 법인세법 목적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관리를 위탁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위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 따라서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상 의무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감몰아주기 여부 판단 시 합산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회신은,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을 들며 시행령상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거래와 구분함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수혜법인 이익 증여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산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 요건
사례 Q&A
1.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위탁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관리를 위탁해 발생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28 회신
2. 특수관계법인과의 의무적 매출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답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만이 일감몰아주기 증여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3. 소득공제 등을 위한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의무적 거래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은 소득공제 등 법인세법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는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28 회신, 법령의 규정 해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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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 후단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을]법인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을]법인(수혜법인)은 ⁠[갑]법인에 출자한 ⁠[병]법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갑]법인의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갑]법인과 ⁠[을]법인의 최대주주는 ⁠[병]법인으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상증법 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자산관리를 위탁하여야 함

- 위와같은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인 ⁠[갑]법인은 법인세법 규정(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을]법인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만 하는 바, ⁠[을]법인이 수혜법인이 되어 발생한 매출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 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10. 12. 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10. 12. 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10. 12. 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2010. 12. 30. 개정)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10. 12. 30. 개정)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10. 12. 30. 개정)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010. 12. 30.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10. 12. 30. 개정)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10. 12. 30. 개정)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10.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10.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0.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간생략)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2010. 2. 18.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2010. 12. 30.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7. 29. 상속증여세과-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