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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 이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764  ·  201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할부판매 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할부판매를 할 때,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거래 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모두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할부판매 #이자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할부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64  ·  2013. 08. 28.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4(2013-08-28) 회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할부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할부이자 및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대가 명목에 관계없이, 이자나 수수료도 할부판매 대금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알 수 있습니다.
  • 할부금융사와 Agent사 등 다양한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도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망라하나,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 산정 시 명목 여하 불문,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할부판매 등 외상거래의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으로 함
사례 Q&A
1. 할부판매시 이자와 수수료 분리 가능 여부는?
답변
할부판매 대금 중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61조에서 명목에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대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할부판매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기준은?
답변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할부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실무에서 할부금융사에서 이자를 공제하더라도, 고객에 발행하는 영수증은 총액 기준임이 해석례에서 확인됩니다.
3. Agent사 계약 시 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Agent사가 공제하는 수수료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수료 등도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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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비데제품을 할부금융사와 제휴하여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회사임

  (1) 할부금융사와 제휴한 위 제품을 할부판매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는 제품대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후 당사에 지급하고,

  (2) 당사는 할부총액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함

 나. 또한 위 할부금융업무와 관련하여 Agent사와 계약함

  (1) 제품판매 시 할부금융사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Agent사에 지급하고

  (2) Agent사는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당사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할부이자 및 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8. 28. 부가가치세과-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