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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종중 분할 시 부동산 무상이전과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65  ·  201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과 보상금 등 종중 재산을 큰집·작은집으로 나누어 종중을 분할하고, 그에 따라 기존 종중([갑]종중) 명의 재산의 절반을 신설 종중([을]종중)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을]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질의함.

S요약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분할에 따라 두 개의 종중 명의로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전받는 재산이 애초부터 이전받는 종중(분할된 소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종중 분할 #종중 재산 이전 #종중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국세청 유권해석 #재산세과-6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65  ·  2013.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65 (2013.02.28) 회신은 종전 유권해석인 재산세과-4210(2008.12.12)을 인용하여 종중 분할 시 재산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중 간에 대가 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이전되어 수증 종중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상, 형식에 관계없이 증여 개념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분할에 따라 두 개의 종중 명의로 나누어 이전하는 특수한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초부터’란 소유 관계의 실질이 원래부터 그 소종중이나 분파에 귀속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재산세과-4210 해석례에서와 같이, 대문중 A가 소문중 B, C로 분리되면서 대문중 명의로 일괄 보유하던 부동산과 현금을 구성원과 종중 구조에 맞추어 B와 C에 각각 50:50으로 나누는 경우, 그 배분이 애초 실질적인 소유관계(각 소문중별로 기여한 재산·분파별 권리관계 등)에 상응한다면, 분할·이전 자체는 실질적으로 소유명의의 정리로 보아 새로운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국세청이 인정한 것입니다.
  • 재산세과-65에서 제시된 사안에서도, [갑]종중이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큰집과 작은집이 반으로 나누어 각자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후 종중을 분할하여 [갑]·[을] 두 종중으로 운영하면서 [갑] 명의 재산의 절반을 [을]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종전 해석례를 그대로 원용하여, 이전하는 재산이 애초부터 [을]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던 재산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비과세 취급은 전제조건이 엄격합니다. 회신은 해당 사안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단순히 명의만 나누었다는 사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종중 규약, 분파별 재산 형성 경위, 종중원 구성, 과거 의사결정 및 분배 관행, 회계·장부 등에 의해 각 소종중의 고유 재산이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결국, 귀 질의의 [갑]종중과 [을]종중 사이 재산 이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과 보상금 등 재산이 원래부터 작은집·[을]종중 측이 사실상 소유하고 기여한 재산인지, 아니면 종중 전체의 공동 재산을 새로이 나누는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면 국세청 해석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후자인 경우에는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향후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중 분할 결의서, 분할 전·후 종중원 명부, 분파별 재산 형성 내역, 의사록, 장부 등으로 각 재산의 실질 귀속을 명확히 정리·보관하고, 필요 시에는 세무서에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종중 등 비영리법인도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일부 의제증여 제외)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란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실질적인 재산이전 여부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
  • 국세청 재산세과-4210 (2008.12.12) 유권해석: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나,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둘로 분할하되 이전재산이 애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해석례.
  • 국세청 재산세과-65 (2013.02.28) 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사안에서, 종전 해석례(재산세과-4210)를 준용하여 이전재산이 당초부터 이전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회신.
사례 Q&A
1. 종중 분할로 한 종중 명의 부동산을 다른 종중 명의로 넘길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둘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전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이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무상이전으로 보지 않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4210(2008.12.12) 및 재산세과-65(2013.02.28) 회신에서, 종중 간 재산의 무상이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둘로 분할하되 이전재산이 애초부터 분할된 종중의 사실상 소유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종중 재산을 큰집·작은집으로 50대50 나눠 신설 종중에 넘기면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종중 재산을 50:50으로 나누어 기존 종중과 신설 종중이 각자 명의로 보유하게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비율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전되는 재산이 원래부터 신설 종중(작은집 측)이 사실상 소유하던 재산임이 규약, 분파 구조, 재산 형성 경위 등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이며, 그렇지 않으면 종중 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65 사안에서 [갑]종중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큰집과 작은집이 나누고, 종중을 분할하여 [을]종중으로 무상이전하는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국세청은 종전 재산세과-4210 해석을 인용하면서, 해당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여, 분할비율만으로는 비과세를 단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종중 분할 시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종중 분할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이전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해당 분파·소종중의 고유 재산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종중 규약, 종중원 구성과 분파 구조, 재산 형성 및 보상금 수령 경위, 과거 회의록·장부·결의서 등에서 각 재산의 실질 귀속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국세청 해석에서 인정한 ‘명의 정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4210 및 재산세과-65는 모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형식적 등기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종중 분할 시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각 재산이 원래 어느 종중·분파에 속했는지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경위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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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4210, 2008. 12.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210 ⁠(2008. 12. 12)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씨○○파 종중(이하 ⁠[갑]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이 00혁신도시 개발권에 편입되어 약 30억원을 보상받아 약 5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남은 돈을 종중 내의 큰집과 작은집이 반으로 나누어 각자 부동산을 구입하였음

- 이에 ⁠[갑]종중을 기존의 ⁠[갑]종중과 새로운 ⁠[을]종중으로 나누어 종중을 운영하고자 함

- 종중을 분할하면서 종중 구성원도 반으로 나누고, 총유로 되어있던 종중자산도 50:50으로 나누어 각자 종중이름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자 함

- 이에따라 ⁠[갑]종중 명의의 부동산 절반을 ⁠[을]종중 명의로 무상 이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재산세과-4210 ⁠(2008. 12. 12)

O 사실관계

- 하나의 대문중A가 두 개의 소문중(B,C)로 분리되는 경우임

- 종중원 구성은 대문중A- a,b,c,d,e,f,g,h, 소문중B- a,b,c,d, 소문중C- e,f,g,h

- 재산구성은 대문중A 부동산3건 4억원, 현금 1억원 합계 5억원

  소문중B - 부동산 2억1천만원, 현금 4천만원 합계 2억5천만원

  소문중C - 부동산 1억9천만원, 현금 6천만원 합계 2억5천만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O 회신내용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28. 재산세과-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