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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2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르므로, 법적 실무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특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2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020.1.6.) 회신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특별법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무원 신분을 가진 경우엔 소속 법령에 따라 별도의 근무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부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공무원 신분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적용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를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보호조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신분 및 적용 법률 구분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의 적용범위와 법적 지위
사례 Q&A
1.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 의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무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특별법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됩니다.
3. 무기계약직이나 공기업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을 받나요?
답변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근로기준정책과-1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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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2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다르므로, 법적 실무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2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2020.1.6.) 회신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특별법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무원 신분을 가진 경우엔 소속 법령에 따라 별도의 근무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부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공무원 신분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적용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를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보호조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신분 및 적용 법률 구분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의 적용범위와 법적 지위
사례 Q&A
1.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 의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무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특별법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됩니다.
3. 무기계약직이나 공기업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을 받나요?
답변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 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근로기준정책과-1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