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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주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금지 규정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 04.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2022.4.27.)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 및 조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상 파견근로자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는 동등하게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는 즉각적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예방,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근로조건 보장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파견·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포함
사례 Q&A
1.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네,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파견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느 사업주에게 신고하나요?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신고 및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두 사업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답변
사업주는 즉각적인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치 등 관련 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권한 있는 기관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7. 근로기준정책과-141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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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주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금지 규정 #파견사업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12  ·  2022. 04. 2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2022.4.27.)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 및 조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상 파견근로자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는 동등하게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는 즉각적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예방, 피해 근로자 보호 의무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근로조건 보장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파견·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포함
사례 Q&A
1.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네,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파견근로자가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느 사업주에게 신고하나요?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신고 및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두 사업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답변
사업주는 즉각적인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조치 등 관련 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권한 있는 기관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2, 2022. 4.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7. 근로기준정책과-1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