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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063  ·  2019.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방법과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이동식사다리 작업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답변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과 기준의 준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작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수칙 #추락방지 #낙상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63  ·  2019. 07.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63(2019.7.10.) 회신입니다.
  •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다리의 구조적 안전성과 사용 방법 준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작업 전·중·후 점검,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작업환경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추락·낙상 방지 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상세한 세부 규정 준수와, 작업자의 신체조건과 현장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사다리 및 작업방법 선택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음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이동식사다리 등 기구 사용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낙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작업용 사다리의 구조, 사용방법 및 점검 등 구체적인 안전수칙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휴대용 사다리, 발판 등 사용작업 시 준수사항 및 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
사례 Q&A
1.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꼭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 전·중·후로 사다리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자는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구조적 안전성과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사업주 책임은?
답변
사업주는 추락·낙상 예방 조치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등에서 이동식사다리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휴대용 사다리로 작업할 때 현장환경에 따라 주의할 점은?
답변
현장 환경과 작업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다리 및 작업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작업환경별 위험요인 파악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63, 2019.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0. 산업안전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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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3063  ·  2019.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방법과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이동식사다리 작업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답변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과 기준의 준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작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수칙 #추락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63  ·  2019. 07.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63(2019.7.10.) 회신입니다.
  •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다리의 구조적 안전성과 사용 방법 준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작업 전·중·후 점검,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사업주가 작업환경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추락·낙상 방지 조치를 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상세한 세부 규정 준수와, 작업자의 신체조건과 현장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사다리 및 작업방법 선택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음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이동식사다리 등 기구 사용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낙상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 작업용 사다리의 구조, 사용방법 및 점검 등 구체적인 안전수칙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휴대용 사다리, 발판 등 사용작업 시 준수사항 및 위험 방지 조치 명확화
사례 Q&A
1.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꼭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작업 전·중·후로 사다리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자는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구조적 안전성과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 작업 시 사업주 책임은?
답변
사업주는 추락·낙상 예방 조치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등에서 이동식사다리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휴대용 사다리로 작업할 때 현장환경에 따라 주의할 점은?
답변
현장 환경과 작업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다리 및 작업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작업환경별 위험요인 파악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63, 2019. 7.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10. 산업안전과-3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