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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일과 채무면제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67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표·어음의 부도일이 회생절차 개시일과 어음 만기일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수표·어음 부도일은 수표법·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대손세액공제 #수표 부도일 #어음 부도일 #부가가치세 대손 #회생절차 채권 #채무면제 대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67  ·  2013.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7, 2013.03.22. 및 기재된 선행 해석사례(부가46015-2582, 1997.11.17., 재경부소비-160, 2003.6.9.)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에 관하여, 해당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일과 단순한 어음 만기일 중 어느 한쪽을 임의로 부도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제시 및 부도확인이 이루어진 날이 대손 관련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선행 해석사례(부가46015-2582, 1997.11.17)는 같은 취지에서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명시하고 있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이나 인가일 자체를 부도발생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재경부소비-160(2003.6.9.)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일부만 실제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자의로 채무면제를 해 준 경우, 이 면제된 금액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이 열거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일부를 수령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 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 합의를 한 경우, 그 포기·면제 금액은 ‘법정 대손사유’에 따른 회수불능이 아니라 채권자의 임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요컨대, ① 부도일은 회생절차 개시일이 아니라 수표·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며, ② 회생절차 인가일 전에라도 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포기한 경우 그 면제 부분은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재화·용역 공급 후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법 제17조의2 제1항의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 인정 사유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생한 대손세액만 공제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제9호: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및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금으로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을 부도수표·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 받은 경우 그 부도확인일)로 규정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시점을 정함
사례 Q&A
1. 수표 부도일은 회생절차 개시일과 어음 만기일 중 어느 날로 보나요?
답변
수표·어음의 부도일은 회생절차 개시일이나 단순 만기일이 아니라, 해당 수표·어음을 수표법·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부가46015-2582 및 부가가치세과-267)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상의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의 부도발생일 정의와도 일치합니다.
2.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매출채권의 일부만 실제로 회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채무면제·청구포기를 한 경우, 그 면제금액은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재경부소비-160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7 해석에서, 대손세액공제는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 인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채권자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이러한 대손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생절차 중 원금 50%를 받고 나머지 회생채권을 포기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원금의 50%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포기·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포기분은 법정 대손사유에 따른 회수불능이 아니라 채권자의 자의적 면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7과 재경부소비-160은, 회생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대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채무자를 위해 임의로 채권을 면제하는 부분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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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ㆍ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인 것이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82, 1997.11.17, 재경부소비-160, 2003.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82, 1997.1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 재경부소비-160, 2003.6.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인천지하철 제○공구 ㈜☆☆의 하청업체인 ★★토건에용역을 제공함

 나. 2011.10월분 사용료를 2011.11.28. 발행한 전자어음을 수취함(금액 9,636천원, 만기일 2012.4.5)

  (1) ★★토건은 재무구조 악화로 2011.12.13. 서울중앙지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

  (2) 부도 이후 질의자는 2012.3월 원청업체인 ㈜☆☆ 등으로부터 위 용역대금의 50%인 4,380천원을 수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급받았음

  (3) 그러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12.5.10. ★★토건으로부터 회생채권 소멸통지를 받음

2. 질의내용

 가. 부도일이란 회생절차 개시일과 어음만기일 중 어느 것인지

 나. 회생절차인가일 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원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