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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 시 중앙회의 석유판매업자 지정취소 권한

소비세과-148  ·  201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유류 부정유통이 적발된 경우 농협중앙회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위반 주유소에 대해 석유판매업자 지정을 경중을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면세유류 부정유통이 적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청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중앙회가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지정이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주유소 면세유 취소 #석유판매업자 지정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면세유류 관리기관 중앙회 #농협중앙회 면세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48  ·  2013.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148(2013.05.15.) 유권해석에 따른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석유판매업자 지정취소 여부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국세청은 질의에 대하여, 면세유류 부정유통이 발생한 경우 농협중앙회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13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그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같은 조항은 지정이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정취소는 면세유 판매 자격에 중대한 제재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 사실관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의거하여 위반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가 동 조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관련 규정을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농어민등이 아닌 자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양수 및 석유판매업자의 과다 환급·공제 신청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면세유 판매 자격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2: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시설기준·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면세유 사후관리·부정유통 방지 의무를 규정한 조항
사례 Q&A
1.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농협중앙회가 주유소 면세유 판매 자격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소비세과-148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해 석유판매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협중앙회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해당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 석유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에서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때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소비세과-148 회신이 이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지정이 취소된 주유소는 언제까지 면세유를 다시 판매할 수 없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따라, 면세유 부정유통 등으로 인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석유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동 법 제106조의2 제13항 후단은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148 유권해석도 이 규정을 근거로 면세유 판매 자격 제한 효과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면세유 판매 주유소로 지정·관리하는 권한은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서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제13항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7항은 농·산림·수산업 관련 중앙회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 규정하고 이들이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 지정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국세청 소비세과-148 회신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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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회신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경중을 판단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면세유류 부정유통 적발시 농협중앙회가 경중을 판단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적발함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3항에 의하여 위반주유소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⑦「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0조의2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11조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5. 소비세과-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