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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해지 시 공사선수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87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선수금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공사선수금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일까지 실제로 제공한 용역대가(공급가액)를 정산한 차액에 대해,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선수금 #하도급계약 해지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87 #부가가치세과-2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  ·  2013.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 2013.01.29., 부가가치세과-208, 2010.02.22. 해석 사례를 인용한 회신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인 질의자가 공사선수금을 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당사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제공된 용역대가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08(2010.2.22.) 예규에 따르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도 공사선수금에 대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계약 해지로 인해 해지시점까지 실제 수행된 공사대가를 제외한 공사선수금 잔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관계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일까지 실제 제공된 용역 공급가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산정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에서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공사선수금 잔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에 따라 대위변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국세청 회신은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공급가액 변동의 기준을 ‘용역계약 해지’ 및 ‘실제 제공된 용역대가와의 정산차액’으로 보고 있어, 자금 반환 경로나 보증기관 대위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해지일 기준 정산차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계약 해제·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해제·해지 등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건설공사 하도급 등 역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선수금 수령 시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변동 정산: 계약 해지, 대금 조정 등으로 실제 제공된 용역대가와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차액을 정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208, 2010.2.22. 예규: 용역계약 해지 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해지일까지의 용역제공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해지일자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회신
사례 Q&A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해지 시 공사선수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설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선수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일까지 실제로 제공한 공사용역 대가의 정산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 용역계약이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2013.01.29.)에서 종전 예규인 부가가치세과-208(2010.02.22.)를 인용하여, 용역계약 해지 시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사선수금 잔액을 보증조합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공사선수금 잔액을 도급업체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자금의 회수 방식에 관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변동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해석은 용역계약 해지로 인해 실제 제공된 공사용역 대가와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액에 대해 계약 해지일 기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대위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7은 사실관계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 언급이 있으나, 회신에서는 종전 예규(부가가치세과-208)를 그대로 원용하여 ‘계약 해지’와 ‘정산차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증기관의 변제 여부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실제 용역대가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용역계약이 해지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과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다르면, 두 금액의 차액을 공급가액 변동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변동된 금액에 해당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세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08 예규는 ‘용역계약 해지’ 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해지일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근거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87도 이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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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 2010.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08, 201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하도급업체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사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하도급계약을 해지함

   - 공사계약 시 공사선수금을 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하도급계약 해지 시점에 도급업체에 반환할 공사선수금 잔액 발생

 나. 당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선수금 잔액을 반환하지 못하자 도급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위변제를 신청하여 공사선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당사가 수령한 공사선수금에 대해 지급보증

2. 질의내용

 ○ 계약 해지 시 반환대상 공사선수금 잔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1. 29. 부가가치세과-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