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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철거발생품 매각 대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46  ·  2013.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 철도시설자산 철거발생품을 국가의 계산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대행하고 매각대금을 국고에 이관하는 경우, 해당 철거발생품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 철도시설자산 철거발생품을 물품관리법 절차에 따라 불용결정 후 국가 계산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국고에 이관하는 행위는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불용자산으로 매각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 해석(서면3팀-2503)을 준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철거발생품 부가가치세 #한국철도시설공단 매각대행 #국토해양부 소유 자산 매각 #불용자산 매각 부가세 #국가 자산 매각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46  ·  2013.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6, 2013.03.19.,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2503(2007.9.5.)을 참고하여 회신한 사안입니다.
  • 국세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 없이 국토해양부 소유 자산을 불용결정 후 처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유사해석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3팀-2503 해석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본 사안에서도 철거발생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부산물로서, 물품관리법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불용 또는 매각가능품으로 결정되어 공개입찰(온비드 등) 절차를 거쳐 처분되고, 매각 대금은 국고로 이관되는 구조임을 사실관계에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역할은 국토해양부 소유 자산의 처분을 국가의 계산으로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단이 자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철거발생품 매각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별도의 용역대가(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 회신은 국가 소유 불용 자산의 매각 자체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면세 범위를 규정하면서 우편사업 특정역무, 고속철도 여객운송, 일부 영리적 업종 등의 경우를 면세 제외 대상으로 열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 제1항 제8호: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중 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은 철도계정 세입으로 귀속됨을 규정
  • 국유재산법 제49조: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를 지정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서면3팀-2503, 2007.9.5.: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사 해석례
사례 Q&A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6 회신과 기존 해석 서면3팀-2503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생품을 국가의 계산으로 매각 대행하고 매각대금을 국고에 이관하는 것은 국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던 불용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철거발생품 매각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38조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서면3팀-2503 해석은 과세사업과 무관한 불용결정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본 건 회신은 이를 원용하여 철거발생품 매각 대행도 비과세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가 불용결정한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보유하다가 물품관리법 등 절차에 따라 불용결정 후 매각하는 경우, 국세청 해석례(서면3팀-2503)에 따라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가 별도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면세 제외 업종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을 두고 있고, 시행령 제38조는 예외 업종을 열거하여 면세 제외 범위를 한정합니다. 서면3팀-2503은 국가가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던 불용 자산의 매각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본 사안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국가 소유 자산 매각을 공단이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6 회신은 철거발생품이라는 국가 소유 불용 자산의 매각 자체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단이 받는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국가에 매각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본 회신과 서면3팀-2503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던 불용 자산 매각의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매각대행 용역 대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가성을 가진 용역 공급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국가 면세 규정(제12조 제1항 제18호)과 시행령 제38조의 면세 제외 업종을 감안할 때, 대행 용역 수수료는 별도 과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실무상 유의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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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503, 2007.9.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소유의 발생품을 물품관리법에 의해 불용결정 후 개인사업자에게 공개입찰 후 매각대금을 국고로 이관함

  (1) 대상 자산 : 국유재산(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부산물인 철도시설자산 철거발생품

  (2) 매각대금 징수철차 : 결재시행(공단재산처)→징수요청(DBRAIN)→수입승인 및 지료발급(국토부)→지로납부(공단회계부)

  (3) 국고 이관처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징수관

 나. 매각가능품(발생품)의 처리절차(근거 : 물품관리규정)

  (1) 물품운용담당은 매각 가능품, 충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준공전에 발생예계조서를 분임물품관리담당에 제출

  (2) 물품운용담당은 발생한 물품의 상태에 따라 매각가능품(폐기물 중 ①목침목은 유분함유량이 5% 미만, ②변압기는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이 액체상태에서 2ppm미만 포함 등 분임물품관리담당과 사전혐의된 물품), 활용가능품, 폐기품으로 구분 분류

  (3)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발생조서 내역을 실사하여 인수하고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발생품 입고처리

  (4)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사용 불가능한 자재 및 불용품은 매각(온비드)절차에 의해 진행

  (5)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매각이 완료된 후 물품관리담당에게 결과 보고 및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정리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소유 철거발생품을 국가의 계산으로 공개입찰후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개량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 국유재산법 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19. 부가가치세과-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