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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보유 주식 대주주 판정 및 주식 취득시기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585[자본거래관리과-175]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대주주 판정 시 주주 개인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지,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식의 취득시기는 확인되는 경우 해당일, 불명확하면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사주 #대주주 판정 #주주 1인 #기타주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취득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585[자본거래관리과-175]  ·  2021.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585[자본거래관리과-175], 2021-04-0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도 대주주 여부 판정 시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됩니다.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양도자산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 계좌, 장부, 명세서 등으로 확인 시 해당일로 보고, 확인 불가 시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기준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주 1인,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범위 및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대주주 판정(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 포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식 취득시기 불명확 시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봄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이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도 대주주 판정 시 개인 소유주식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함.
2. 주식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취득시기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해당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와 별도 취득주식을 합산해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조합원계정 우리사주와 개인 취득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7조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 합계액 평가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질의1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2의 경우,「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12.31. 기준 A법인 주식을 6억원 가량 보유하였으며, 조합 명의 우리사주를 5억원 보유 중임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있어, 개별 취득한 주식 6억원은 개인이 공시하였고, 우리사주 5억원은 조합이 공시함

2. 질의내용

 ○(질의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소득령 §157(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2의 직전사업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⑩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 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 상속증여세과-58, 2013.4.20.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011.3.9.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05. 서면-2020-자본거래-4585[자본거래관리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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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보유 주식 대주주 판정 및 주식 취득시기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585[자본거래관리과-175]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대주주 판정 시 주주 개인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지,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 시 '주주 1인·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주식의 취득시기는 확인되는 경우 해당일, 불명확하면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사주 #대주주 판정 #주주 1인 #기타주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585[자본거래관리과-175]  ·  2021.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585[자본거래관리과-175], 2021-04-0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도 대주주 여부 판정 시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됩니다.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양도자산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 계좌, 장부, 명세서 등으로 확인 시 해당일로 보고, 확인 불가 시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기준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주 1인,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범위 및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대주주 판정(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 포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주식 취득시기 불명확 시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봄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이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명의 주식도 대주주 판정 시 개인 소유주식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함.
2. 주식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취득시기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해당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와 별도 취득주식을 합산해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조합원계정 우리사주와 개인 취득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7조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 합계액 평가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질의1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2의 경우,「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12.31. 기준 A법인 주식을 6억원 가량 보유하였으며, 조합 명의 우리사주를 5억원 보유 중임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있어, 개별 취득한 주식 6억원은 개인이 공시하였고, 우리사주 5억원은 조합이 공시함

2. 질의내용

 ○(질의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판단하여 소득령 §157(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2의 직전사업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⑩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 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 상속증여세과-58, 2013.4.20.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011.3.9.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05. 서면-2020-자본거래-4585[자본거래관리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