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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사업 포괄양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소득세과-241  ·  2013.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인에 승계된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한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포괄양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241  ·  2013. 04.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241, 2013.04.16.자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경우, 이후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인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한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 포괄양도로 인해 근로자가 법인으로 승계된 부분을 개인사업자의 기준 인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유지·추가로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또는 추가 공제 적용을 검토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에 승계된 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정 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증가 인원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제2항: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도록 정한 규정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관련: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중 계속 고용된 인원 등을 산정해 판단하는 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일반 원칙: 세액공제 후 사후 관리 시에는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명확히 하여 공제 유지·추징 여부를 판단
  • 사업의 포괄양도 관련 일반 원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할 경우 근로자, 자산, 부채 등이 일괄 승계되며, 승계된 인원은 양수 법인의 인력으로 보는 취지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한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도록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241(2013.04.16)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적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쓰기보다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인에 승계된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241 유권해석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적용 사례에서 포괄양도 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한 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어, 단순히 직전연도 원래 인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법인 전환으로 인한 인원 승계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사업 포괄양도가 있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서 비교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인원에서 법인에 승계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사용하도록 보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근거
소득세과-241(2013.04.16) 회신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고 하여, 사후관리 시 이와 같은 조정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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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16. 소득세과-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