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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15  ·  2013.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와 본인이 보유한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선행 예규와 동일 취지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일반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상속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 #국세청 상속주택 예규 #상속주택 일반주택 양도순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5  ·  2013.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5, 2013.01.11., 재산세과-575(2009.10.27.) 등 기존 해석사례 인용 회신
  •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며, 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부동산거래관리과-212)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국내 1주택 보유로 보며,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예규에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으므로, 비과세 판단을 위해서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순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신에서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 대신, 재산세과-575(2009.10.27.) 등 다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용된 예규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질문과 같은 구조라면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속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특례 및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선순위 1주택 선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대한 특례 규정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국내에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575, 부동산거래관리과-212 등 예규에서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어느 상속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상속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선순위 1주택에만 적용되며, 그 주택 1채만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과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은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각 호의 순위(소유기간, 거주기간, 상속개시 당시 거주 여부, 기준시가 등)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상속주택 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선순위 1주택 한 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212 예규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면서, 반대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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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575, 2009.10.27.외 다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1.05.23. 甲의 父, 광주 북 중흥동 소재 아파트A 취득

  - ⁠‘05.03.14. 甲,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송파 방이동소재 아파트B 취득

   - ⁠‘09.04.15. 甲의 母,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단독주택C 신축취득

   - ‘10.09.15. 甲의 母 사망으로 갑, 단독주택C 단독상속취득 ⁠(별도세대)

   - ‘11.09.06. 甲의 父 사망으로 갑, 아파트A 단독상속취득 ⁠(별도세대)

   - ‘12.02.29. 甲, 아파트A 양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 ‘12.12.20. 甲, 아파트B 양도

  ○ 질의내용

       - 甲이 아파트B 양도시점에 母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C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세과-575, 2009.10.27.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1.03.10.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일반주택이 같은령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홈택스(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www.hometax.go.k)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2008.05.30.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1. 부동산거래관리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