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카드 포인트 전환대가 익금 귀속시기(법규법인2013-417)

법규법인2013-417  ·  2013.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제휴사 고객의 카드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해 주고, 그 대가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를 맺고, 카드사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해당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되지 않고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드 포인트 전환 #포인트 전환대가 손익귀속시기 #멤버십 포인트 익금 #포인트 소멸 익금 처리 #법규법인2013-417 #법인세법 제40조 익금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417  ·  2013. 1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 사전답변 유권해석 법규법인2013-417(2013.12.16.)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사 포인트를 새로 부여하고, 이에 대한 포인트 전환대가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구조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는 단순히 카드사가 월 단위로 법인에게 전환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전환된 자사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여 상품·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점에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고객이 부여받은 자사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포인트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소멸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여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을 손익귀속 기준으로 삼는 원칙에 따라, 포인트 전환대가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수익으로 확정되는 시점을 고객의 포인트 사용 또는 소멸 시점으로 본 것에 따른 해석입니다.
  • 따라서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전환대가를 수령하더라도, 해당 포인트에 상응하는 재화·용역 제공 의무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수익이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소멸시켜 더 이상 의무가 남지 않게 되는 시점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
사례 Q&A
1. 카드 포인트를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해 줄 때 카드사로부터 받는 전환대가의 매출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를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해 주고 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이 아니라, 고객이 해당 포인트로 실제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는 익금의 귀속시기를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법인2013-417에서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의 포인트 사용 또는 소멸 시점에 수익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카드 포인트 전환 제휴마케팅에서 카드사가 월 단위로 지급하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수령 시점에 바로 익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드사가 월 단위로 지급하는 포인트 전환대가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부여된 포인트에 상응하는 재화·용역 제공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단순 수령 시점에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법인2013-417 사전답변은 카드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사례에서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고객의 포인트 사용 또는 소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상의 ‘익금 확정일’ 기준을 포인트 거래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3. 멤버십 포인트와 카드 포인트 전환이 결합된 제휴마케팅에서 포인트 소멸 시 익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멤버십 포인트와 카드 포인트 전환이 결합된 제휴마케팅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전환대가 중 고객이 끝내 사용하지 않아 포인트가 소멸된 부분은 그 소멸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417에서는 카드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사용되지 않고 소멸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소멸 시점에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카드사 고객의 포인트 전환요청에 따라 소매업자가 카드사 고객에게 자사의 포인트를 새로 부여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카드사 고객이 자사의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에 익금 산입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카드사의 포인트를 해당 법인의 포인트로 전환 요청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그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전환대가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해당 내국법인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준 후,

 -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전환대가를 지급받고, 고객에게 제품을 교환해주는 제휴마케팅을 실시함에 있어

 - 위 포인트 전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품구매시 결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이하 ⁠“쟁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여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갑법인은 카드사와 ⁠‘카드 포인트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사 고객이 홈페이지 등에 포인트전환을 신청하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포인트 1포인트를 갑법인의 쟁점 포인트 1포인트로 전환받을 수 있게 함

○ 카드사는 월단위로 고객이 전환신청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1포인트=1원, 포인트 전환금액)에서 포인트 전환 서비스의 공동운영에 대한 수수료(포인트 전환금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갑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쟁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고객은 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홈페이지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결제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6. 법규법인2013-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