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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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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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의류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의류 사업의 경우 브랜드별로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백화점 수수료 매장, 직영매장, 일반대리점을 통해 판매함
○ 갑법인은 백화점 수수료 매장 등 판매장에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인테리어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설비는 브랜드별 판매장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나,
- 통상 철거공사, 가설공사(가설칸막이), 벽체공사 및 천정공사(천정틀치기, 목공벽체), 바닥공사(타일, 대리석), 유리공사(쇼윈도우 외), 전기공사(아크릴 LED, 바닥배관, 천정배관), 설비공사(스프링쿨러), 가구공사(카운터, 디스플레이테이블, 선반벽체, 피팅룸 도어, 행거, 창고수납장 외), 싸인공사(아크릴조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 해당 설비는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 광고선전 및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모든 판매장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임
나. 질의요지
○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다수의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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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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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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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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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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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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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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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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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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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