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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구획 불가 공급)

부가가치세과-916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건물관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관리용역 #입주자 #관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16  ·  2013. 10.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16(2013.10.08) 회신 기준
  •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봄.
  • 관리비 계산은 인건비,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이 합산되고, 각 항목의 확정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이 산정됨.
  •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시행한 시점(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을 공급시기로 처리
  • 완성도판단이 어려운 지속적 관리용역 등 연속적 제공에서는 전체 완료시점이 아닌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으로 간주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 완료 시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예외 규정
사례 Q&A
1. 건물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기준에 따릅니다.
2. 관리비가 인건비·공과금 등으로 구성된 경우 공급시기는?
답변
각 항목의 금액이 확정되고 입주자에게 납부통지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가 산정이 확정되고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해석한 국세청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공급단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급시기는?
답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적용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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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건물관리를 하는 법인임

 나. 입주업체들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인건비, 전기요금, 가스료, 수도료 등이 포함됨

  (1) 인건비는 당월 말일에 급여가 확정됨

  (2)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당월 초에 ㎡당 공급단가가 확정되고, 사용량을 월말에 검침하는 즉시 공급가액이 확정됨

  (3) 익월 초에 납부통지를 하게 됨

2. 질의내용

 ○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