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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비용 성격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92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염산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염산 공급자에게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을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염산을 공급하면서 공급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은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 부가세 #염산 공급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판단 #보조금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92  ·  2013.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92, 2013.09.27.자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금액은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역무 제공의 대가이므로 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염산 공급량에 따라 지급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그 전액이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실질이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인 이상, 단순한 보조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국세청은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염산 공급자에게 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거래 구조상 염산 공급자는 재화(염산)를 공급하고,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라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보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등 모든 유형의 용역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며, 외화 수령 시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등):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담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해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염산 공급량에 비례해 지급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은 실질이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제29조는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청은 해당 보조금을 용역 대가로 보았습니다.
2. 염산 공급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업자가 염산 공급자에게 폐기물 처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보조금을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용역을 제공한 쪽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보조금이라는 명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므로, 보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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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공급자에게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케미칼의 대리점으로 액상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는 회사임

 나. 염산은 염소 또는 가성소다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임

 다. 염산 수요가 많은 폴리실리콘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감소됨으로써 수급불균형이 커므로, 현재는 폐기물처리비용의 개념으로 납품량에 따라 비용을 주고 납품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거래처에 지급하는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부가가치세과-8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