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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인허가 제세공과금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782  ·  201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건설업자가 인허가에 따른 세금·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시설부담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체비지 대가 등)에 포함하여 위수탁·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제세공과금 상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본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인허가 관련 제세공과금(세금,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자신의 부담으로 하여 공사도급금액 또는 사업 대가에 포함시키기로 계약한 경우, 그 제세공과금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금전적 가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부가가치세과-782 #도시개발 인허가 제세공과금 #교통시설부담금 부가세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부가세 #농지조성비 부가가치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82  ·  2013.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2, 2013.08.30,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2006.02.21) 참조 회신임
  • 국세청은 귀 질의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구체적 사실판단은 유보하면서도,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에서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특히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그 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융이자 상당액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논리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에 준용하면, 인허가 관련 세금·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시설부담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본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수탁자인 건설업자(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대가 또는 공사도급금액(체비지 대가 등)을 정한 경우, 해당 제세공과금 상당액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금전적 가치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회신에서는 개별 사업의 계약 구조, 제세공과금의 법적 납부의무자, 대납·정산 방식, 체비지 공급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비록 일반적 해석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최종 판단은 구체 사실을 전제로 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연체이자, 조기 지급 할인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 및 시설물·권리 등의 사용 허용 등으로 정의하여, 도시개발사업·건설공사 수행도 용역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범위) [기존 해석사례에서 인용]: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
  •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 건설업자가 원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그 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 해당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제시
사례 Q&A
1. 도시개발 인허가에 따른 교통시설부담금과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을 시행사가 부담하고 공사대금에 포함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시행사인 건설업자가 본래 조합 등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인허가 관련 교통시설부담금·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공사도급금액 또는 사업대가에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82(2013.08.30)는 사실관계 불명확을 이유로 직접적 결론 제시는 유보하면서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2006.02.21)을 인용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건설사가 대신 부담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대금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인허가 제세공과금도 같은 구조라면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건설사가 도시개발 인허가 세금·농지조성비를 조합 대신 내고 체비지로 정산받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도시개발사업 위수탁계약에서 건설사가 인허가 관련 세금·농지조성비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그 금액을 포함한 사업대가를 체비지 공급으로 정산받는 구조라면, 통상 그 제세공과금 상당액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금전적 가치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48조 제1항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은 건설사가 대신 납부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대금에 포함한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보았고, 부가가치세과-782도 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건설용역 관련 제세공과금을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건설용역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부담액이 공사대금·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열거된 공급가액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거나,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금 등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품질·수량 조건에 따른 직접 할인, 환입 재화 가액, 공급 전 파손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연체이자, 조기 지급 할인액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그 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는 건설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공사대금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 산입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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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 2006.02.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나. 위탁자인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수탁받아, 시공사 선정 등 본사업의 시행에 따른 모든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당사의 책임하에 사업을 진행함

 다. 당사와 조합간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사업위탁 및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체비지로 충당하기로 하였음

 라. 본사업의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세금,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지원조성비, 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수탁자인 당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8. 30. 부가가치세과-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