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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재매각 시 손익 및 기부금 여부

법규법인2013-272  ·  2013.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감정가액 또는 공개경쟁입찰가액)로 제3자 또는 채무자인 법인에게 재매각하는 경우, 채권의 세법상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전부 자산 처분손익으로 익금·손금에 반영하면 되고 기부금·접대비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내국법인이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감정가액 또는 공개경쟁입찰가)로 재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불특정 제3자이든 해당 채무 법인이든 관계없이 해당 부실채권의 세법상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차액을 별도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실채권 매각 #부실채권 세무처리 #부실채권 기부금 여부 #채권 감정가액 시가 #공개경쟁입찰 시가 #법인세법 익금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272  ·  2013. 08.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법인2013-272(2013.08.0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던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가액으로 재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이 재매각하는 때 그 매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지,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실채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 등에 따른 세법상 취득가액과 실제 처분가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가액)로 재매각하였다면,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법상으로도 해당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은 특히, 이 사안에서처럼 부실채권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된 후 다시 시가로 매각되는 구조에서는, 채권원금과의 차이 등만을 근거로 별도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 의제를 문제 삼기보다는, 세법상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통상적인 자산 처분손익으로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인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고, 특수관계가 아니며, 공정한 감정 또는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일부 면제나 무상 이전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의제하기보다는 통상의 처분거래로 보아 손익만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국세청 해석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 유권해석은 부실채권의 재매각과 관련하여, 법령이 정한 시가 산정 방식(감정가액·공정한 경쟁입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제72조에 따른 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하고, 이를 별도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의제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출자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일부 차액 등 특정 금액을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수익을 자산의 양도금액 및 그 밖의 귀속될 금액 등으로 열거하여 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익금 범주에 포함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합계 등으로 정하고, 금융자산 등 일부는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제1호·제6호(자산의 취득가액 등):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여 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제1호(시가의 범위 관련): 시가를 감정가액 등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부실채권 등 자산을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시가로 보도록 하는 근거 규정
사례 Q&A
1. 부실채권을 감정가액으로 채무자에게 매각하면 채권원금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법인2013-272 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채무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실채권의 세법상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자산 처분손익으로 보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별도로 기부금으로 의제하지 않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부실채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면서, 매수자가 제3자인지 채무자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시가로 매각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부금 의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부실채권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때 세무상 손익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부실채권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가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해석상 해당 부실채권의 세법상 취득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을 자산 처분과 관련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원금과의 차액을 별도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법규법인2013-272는 부실채권을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재매각하는 경우에도 부실채권의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면서, 매각 방식(감정·입찰)에 관계없이 시가에 의한 처분손익으로 정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부실채권 재매각 시 세법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실채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세법상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게 되며, 이후 감정가액이나 공개입찰가액으로 재매각할 때에는 이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자산 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규법인2013-272는 부실채권의 이 취득가액과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로 매각한 처분가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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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답변내용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매각함에 있어
그 매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또는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해당 부실채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7.10.19. A법인으로 을법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다음과 같이 매입

    ▸ 채 무 자 : 을법인

    ▸ 채권원금 : 2,093억원

    ▸ 매입가격 : 31억원(매입일자 : 2007.10.19)

    ▸ 채권약정기간 : 1998.4.2 ~ 2047.12.31.(50년)

    ▸ 채권이자율 : 연0.3%

    ▸ 상환조건 : 20년거치, 30년분할상환

    ▸ 채권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 540억원

    ▸ 채권의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29억원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을법인의 2013.3.31. 현재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24,939

I. 유동부채

74,568

  현금및현금성자산

1,848

  매입채무

6,583

  단기금융상품

0

  단기차입금

26,727

  채권등

17,202

  기타부채

41,258

  재고자산

5,889

II. 비유동자산

56,717

II. 비유동부채

102,615

  투자자산

2,674

  장기차입금

65,196

  유형자산

52,598

  장기미지급금

11,186

  무형자산

473

  기타비유동부채

26,233

  기타자산

972

자산총계

81,655

부채총계

177,183

자본총계

(95,528)

 - 을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임

○ 을법인의 최근 2개년간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13년1분기

2012년

2011년

Ⅰ. 매출액

    19,085

    72,591

    82,952

Ⅱ. 매출원가

    12,998

40,701 

    48,320

Ⅲ. 매출총이익

     6,087

31,891 

34,632 

Ⅳ. 판매비와관리비

     7,453

21,972 

27,818 

Ⅴ. 영업이익(손실)

    (1,365)

9,919 

6,814 

Ⅵ. 영업외수익

       149

1,112 

25,047 

Ⅶ. 영업외비용

     2,990

10,176 

30,499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207)

855 

1,363 

Ⅸ. 법인세비용

         -

 -

  -

Ⅹ. 당기순이익(손실)

    (4,207)

855 

1,363 

2. 신청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 가액으로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법인세법상 시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매각가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1호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채무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인 경향신문에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고 채권자인 양도자가 원금채권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없어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질의3) 해당 부실채권을 공개매각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개인 또는 법인에 매각할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법인세법상 시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매각가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질의4) ⁠(질의3)에서 갑설일 경우

   채무자가 직접 공매에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인 경향신문에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고 채권자인 양도자가 원금채권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없어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3. 08. 02. 법규법인2013-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