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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범위

징세과-612  ·  2013.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 대상자가 소송의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세무서의 과세정보 제공 절차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제출명령서에 기재되는 ‘사용목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무공무원이 해당 요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과세정보 제공은 요청서에 기재된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정보 제공 #법원 제출명령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세무공무원 과세정보 #제3자 과세정보 #과세정보 사용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612  ·  2013. 04. 29.

  • 본 회신은 국세청 징세과-612(2013.04.29.)로서, 기존 유권해석 징세46101-566(2001.08.31.), 징세46101-2372(1998.08.31.)를 재확인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2001.8.10.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현행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징세46101-2372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현행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 목적상 취득한 자료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요구 등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세정보의 제공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건이나 차별적인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처럼 법원의 제출명령서에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재판 예규(재판예규 제1327호, 재일 2005-1)상의 정형화된 사용목적 표현으로서, 과세정보 요청의 기본 목적을 표시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국세기본법상 요구되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서는 과세정보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정보가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심리 및 입증에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보다 구체적인 사유 명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확인 절차의 성격으로 이해됩니다.
  • 다만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요건(제출명령·영장)과 법정 예외 사유 충족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기존 해석례와 본 회신에 따르면, 재판예규 제1327호에서 정한 ‘사용목적이 심리를 위하여’라는 기재 자체를 다른 문구로 대체하거나 추가적인 사용목적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다만 세무공무원은 그 기재 내용과 사건 성질을 기준으로 제공 범위를 적절히 한정할 실무상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금지와 예외 사유,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따른 제공 허용 및 사용목적 범위 제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제3항: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정보 요구는 문서요건 및 거부 의무를 규정하여 부당한 정보 요구를 제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4항·제5항: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2차적 비밀유지의무 및 비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정보 제공): 납세자가 권리 행사를 위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신속히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법원 제출명령이 있으면 세무서는 과세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무공무원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612 회신과 종전 해석례(징세46101-566, 징세46101-2372)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비밀유지 원칙과 사용목적 범위 내 제공 요건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2.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과세정보도 법원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되나요?
답변
과세정보의 주체가 소송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예외 사유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고 그 사건의 심리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라면 제3자 과세정보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징세46101-2372 해석은 납세자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징세과-612 회신도 제출명령 형식의 요청이면 제공 가능하다고 보아, 제3자 여부가 별도의 제한 요건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3. 법원 과세정보 제출명령서의 사용목적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답변
재판예규상 통일된 표현인 ‘심리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본 사용목적으로 기재되며, 세무서는 이 문구와 사건의 쟁점 등을 토대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판단하므로,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쟁점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 사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징세과-612 회신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법원은 사용목적을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라고 기재하고, 세무서는 제3자 정보 제공 시 쟁점과의 관련 사유를 명시해 달라고 회신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확인 절차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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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66, 2001.08.31. 및 징세46101-2372, 1998.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66, 2001.08.31
대법원에서 2001.8.10.일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요청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한 바 있으므로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372, 1998.0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원은 과세정보의 제출명령시 사용목적에 ⁠‘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세무서로 발송

   - 세무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자가 소송 당사자 외에 제3자 이므로 당해 과세정보가 상기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요청하라고 회신함

 나. 질의요지

  1. 과세정보 제공 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지 여부

  2. ⁠‘사용목적’에 기재되어야 하는 위 재판의 내용의 기재 정도 범위

    -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의 예시

  3. 법원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재판예규 제1327호상 ⁠‘사용목적이 심리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용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566, 2001.08.31

  대법원에서 2001.8.10.일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요청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한 바 있으므로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372, 1998.0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29. 징세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