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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의 관련비용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법령해석과-3749]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외부업체에서 제공받아 지급하는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기사 용역비는 별도로 운행기록부 등으로 업무/비업무 용도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기준 규정상 해당 비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 #법인세 #관련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법령해석과-3749]  ·  2016. 11. 21.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법령해석과-3749](2016.11.21) 회신에 따름
  •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항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으로 한정하며, 운전기사 용역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용역비 청구 내역을 통해 업무용과 사적용도 구분이 가능하더라도, 명시된 관련비용 종류에 운전기사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관련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 등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규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 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가 법인세 관련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운전기사 용역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는 운전기사 용역비가 관련비용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인 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의 기사 인건비도 업무용승용차비에 해당합니까?
답변
외부업체에서 제공받는 운전기사 인건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법령해석법인-0539)에 따라 운전기사 용역비는 관련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비용의 손금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전기사 용역비는 손금불산입 특례에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상 한정 열거된 비용이 아니므로, 별도 손금불산입 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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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질의법인 명의로 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임원에게 업무용승용차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직급 이상의 임원부터는 추가로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는 질의법인이 직접 고용하는 대신 질의법인과 계약을 맺은 외부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업체는 매월 해당 운전기사의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질의법인에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있음

 ○ 운전기사 용역비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 정액으로 산정되고, 정상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운전용역 제공시에는 특근수당 명목의 용역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 정상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임원이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음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 여부는 운전기사가 작성하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운전기사 용역비 또한 동 운행기록부와 용역비 청구내역을 통해 업무용과 사적 용도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법령해석과-3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