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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질의법인 명의로 차량을 장기렌트하여 임원에게 업무용승용차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직급 이상의 임원부터는 추가로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음
○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는 질의법인이 직접 고용하는 대신 질의법인과 계약을 맺은 외부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업체는 매월 해당 운전기사의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질의법인에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있음
○ 운전기사 용역비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 정액으로 산정되고, 정상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운전용역 제공시에는 특근수당 명목의 용역비가 별도로 발생하며
- 정상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임원이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운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음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 여부는 운전기사가 작성하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운전기사 용역비 또한 동 운행기록부와 용역비 청구내역을 통해 업무용과 사적 용도 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법령해석과-3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