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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대여금 발생(’04∼’10년)
○ 갑법인은 ○○사업을 목적으로 을법인과와 공동 출자하여 ’04.10.8. 자회사를 설립
* (자회사 자본금 1억, 2만주 발행) 갑법인 70%, 을법인 30% 출자
- 갑법인과 을법인 간 사업약정서 상 갑법인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함
○ 자회사에 시설 투자금으로 ’04∼’10년, 21회에 걸쳐 624억원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함, 이자 272억 포함 총 채권금액 896억원)
-시설투자금 사용 내역 : 대지 취득 및 공장 건립 등
* 수익 약정 내용(대여금약정서) : 이자율 10% + 순이익 20% 배당
○ 자회사는 ’09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인 매출부진 등으로 2012.12.31.현재 자본잠식 상태임(자회사 순자산 △302억원)
□ 출자전환(’13.2월)
○ 자회사 조직개편 등 재무구조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을법인의 비협조로 재무구조개선 결의가 어려워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을법인으로부터 30%지분 추가취득(취득가액 30백만원, 6,000주)하면서 업무약정 해지
* 자회사 100% 지분 소유하게 됨(’13.1월)
○갑법인은 경영진단 결과 유통망이 부족한 자회사는 매출부진과 결손누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유통망이 잘 구축된 주요 유통사에 매각하여 투자금 회수 추진
○ 자회사의 공장에 대해 ’11.2월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감정평가액 약 240억)을 ’13.1월 담보신탁 해지하고 은행대환을 통해 자회사로부터 미수이자 277억원 회수
○ ’13.2월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출자전환(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함)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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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차) 출자전환주식 624억* |
(대) 대여금 62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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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대손금 306억**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출자전환주식 306억**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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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발행가액(액면가) 5,000 × 총 발행주식수 12,480,000주
**대여금 장부가액 624억 - 출자전환주식 시가 318억
□ 출자전환한 주식 매각(2014년)
○ 자회사 출자지분의 80%(회계상 취득가액 500억원) 해당분을 병법인에 324억원(@3,240원×10,000,000주)에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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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차) 현금 등 324억 처분손실 176억 |
(대) 출자전환주식 5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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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익금산입) 출자전환주식 245억*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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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전환 시 취득가액 감액한 306억 중 양도분 80% 상당액 추인
○ 병법인과의 매매계약서상 잔여지분 20%에 대하여는 7년 후 공정가치로 매도 가능 약정
⇒ 출자전환을 통하여 미회수 채권 896억 중 601억 회수 효과 발생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시가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3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7의2.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4. (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5. 10.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43[법령해석과-1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