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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918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면적 기준으로 주차관리비를 부과해 주차장 인건비·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충당하는 경우, 이 입주자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실제 발생한 관리비용만을 분배·징수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단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이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개보수 수입 등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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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18  ·  2013. 10. 08.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18(2013.10.08) 회신으로, 기존 해석사례 재소비46015-260(1996.09.03)를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수입 및 주차장관리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재소비46015-260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같은 해석에서,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에는 입주자에 대한 관리행위가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일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통상적인 관리비와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를 수수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 세대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주차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그 금액이 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주차장 관리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인 경우, 국세청 해석은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았거나 별도의 주차장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입주자 주차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또한 질의 사실관계에서 외부인 주차요금 수입을 과세사업으로 신고·영위하고 있는 점은, 주차장 운영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입주자에 대한 주차관리비도 관리단이 제공하는 주차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임대료 등을 포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재소비46015-260(1996.09.03):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 소요된 관리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비과세이나, 관리 일임 또는 별도 재화·용역 제공 대가 수입은 과세대상이라는 취지
사례 Q&A
1.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관리단이 단순히 실지 소요된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누어 부담시키는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으나,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일임받아 주차장을 관리하거나, 주차장 운영을 통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입주자 주차관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재소비46015-260 및 부가가치세과-918 해석에서 실비 정산형 관리비는 비과세, 관리 일임 또는 별도 주차장관리수입은 과세대상이라고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일반 관리비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법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단이 건물 관리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실비 정산 형식으로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해석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소비46015-260에서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부가가치세과-918 회신도 이 기존 해석사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 유료주차수입과 입주자 주차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외부인 유료주차수입은 주차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입주자 주차비는 단순 실비 부담이면 비과세 여지가 있지만, 관리단이 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용역 대가로 주차관리비를 받는 구조이면 국세청 해석상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질의사실에서 외부인 주차요금을 과세사업으로 신고 중입니다. 부가가치세과-918 및 재소비46015-260 해석은 실비 관리비와 별도의 주차장관리수입을 구분해, 후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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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며 입주자에게 주차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음

 나. 당해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충당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호실에 부과징수하고 있음

 다. 호실의 면적별로 주차관리비를 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라. 외부인 주차요금 등의 신고를 위하여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입주자들의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〇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