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 양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서면-2023-법인-4153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사업이 자산 및 종업원 승계를 통해 동종업종으로 계속되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양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승계 #창업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53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3(2024-07-25) 회신에 따르면,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의거,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고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인수법인 자체가 아닌 종전 사업의 수치를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 동 규정들은 창업과 단순한 사업 승계를 구분하며, 자산양수·종업원 승계가 있다면 '0명'으로 보지 않고 종전 사업 수치를 승계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대비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 기준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 분할, 사업 양수에 의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자산과 종업원을 승계한 사업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답변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 승계시 창업으로 보아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의 양수 등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0명'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른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상 <strong>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strong>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이 상시근로자 산정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갑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23.4.21. 설립 후 을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였음

 ○ 갑법인은 을법인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질의법인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1안) 창업에 해당하므로 ⁠‘0’명으로 계산(조특령§23⑬제1호)

  - ⁠(2안) 사업의 양수로 보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계산(조특령§23⑬제3호)

  - ⁠(3안) 고용증대세액공제 미적용 한 근로자에게 ⁠‘23년에 지급한 인건비가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인-4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 양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서면-2023-법인-4153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사업이 자산 및 종업원 승계를 통해 동종업종으로 계속되는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양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53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3-법인-4153(2024-07-25) 회신에 따르면,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의거,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고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인수법인 자체가 아닌 종전 사업의 수치를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 동 규정들은 창업과 단순한 사업 승계를 구분하며, 자산양수·종업원 승계가 있다면 '0명'으로 보지 않고 종전 사업 수치를 승계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대비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 기준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합병, 분할, 사업 양수에 의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자산과 종업원을 승계한 사업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답변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업 승계시 창업으로 보아 직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의 양수 등 승계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0명'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른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상 <strong>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strong>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이 상시근로자 산정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갑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23.4.21. 설립 후 을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였음

 ○ 갑법인은 을법인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질의법인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1안) 창업에 해당하므로 ⁠‘0’명으로 계산(조특령§23⑬제1호)

  - ⁠(2안) 사업의 양수로 보아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계산(조특령§23⑬제3호)

  - ⁠(3안) 고용증대세액공제 미적용 한 근로자에게 ⁠‘23년에 지급한 인건비가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인-4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