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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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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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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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8.1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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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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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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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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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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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08.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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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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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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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8.1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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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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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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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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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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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4. 08.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