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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시 법인세 손금산입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을 감액 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된 개발비는 법인세 손금산입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춘 지출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후, 이를 일부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감액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인식시 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정 사항입니다.
#개발비 감액 #전기오류수정손실 #법인세 손금 #감가상각비 #기업회계기준 #무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 국세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08.14.)의 회신에 따르면,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발비가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판정 시점의 회계기준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실무상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무형자산(개발비 등)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자산의 범위 및 감가상각 기준에 대한 정의 규정
사례 Q&A
1. 개발비를 감액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8.14. 회신은 감액된 개발비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비 처리가 되나요?
답변
최초 인식시 기업회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손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개발비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개발비 감액 후 손금 처리 시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회계 기준 충족과 감액 사유의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실무 쟁점임을 유권해석에서 반복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08.14

귀속연도

제목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답변내용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 국세청 2024. 08.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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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시 법인세 손금산입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을 감액 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된 개발비는 법인세 손금산입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모두 갖춘 지출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후, 이를 일부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감액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초 인식시 개발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정 사항입니다.
#개발비 감액 #전기오류수정손실 #법인세 손금 #감가상각비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 국세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 2024.08.14.)의 회신에 따르면,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발비가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판정 시점의 회계기준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실무상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무형자산(개발비 등)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자산의 범위 및 감가상각 기준에 대한 정의 규정
사례 Q&A
1. 개발비를 감액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08.14. 회신은 감액된 개발비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비 처리가 되나요?
답변
최초 인식시 기업회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손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개발비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개발비 감액 후 손금 처리 시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회계 기준 충족과 감액 사유의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실무 쟁점임을 유권해석에서 반복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08.14

귀속연도

제목

당초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임

답변내용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비가 최초 인식시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출처 : 국세청 2024. 08. 1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