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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소득구분(양도 vs 배당)

상속증여세과-479  ·  2013.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단순한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단순한 주식 매매에 불과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 #양도소득 #배당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1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79  ·  2013. 08.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79, 2013.08.14. 회신(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참조)
  • 국세청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 주주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단순한 주식매매에 불과하고, 그 후 자본감소나 주식소각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해당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자기주식 취득이 장차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계획·진행되고, 그 구조상 주주에게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이 환원되는 실질을 가진 경우에는, 그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 재산가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건 사실관계에서처럼 비상장 중소제조업 법인의 사주가 고령 등의 사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려 하나 제3자의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발행법인이 직접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자기주식 취득이 실제로는 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한 주식소각·감자 구조인지, 아니면 지배주주 교체를 위한 단순 매매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청은 상기 상속증여세과-479 회신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판단을 새로이 제시하기보다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 해석사례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소득의 성격은 개별 거래의 구조와 목적, 사후 주식소각·감자 계획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구분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및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재산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전 개념을 정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를 규정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절차와 순자산액 한도 내 취득요건을 정한다.
  • 상법 제343조(이익소각, 관련 규정 언급):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자기주식 취득 후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거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주주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사례 Q&A
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매입이 단순한 주식매매에 그치면 주주의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구조라면 소득세법 제17조상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79(2013.08.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에 따르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의 소득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순 매매이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비상장법인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인수할 때 주식소각 계획이 있으면 의제배당 과세가 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인수하면서 그 주식을 곧바로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주식소각하거나 자본감소 절차에 사용할 계획과 구조를 갖고 있다면,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그 거래는 단순한 주식양도라기보다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배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주주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중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및 상속증여세과-479 회신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주식소각 계획이 있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주에게서 회사가 주식을 사주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고령 등의 사유로 경영에서 물러나려는 사주의 지분을 제3자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과세형태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 구조에 따라 구분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배주주 교체나 경영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에 그치면 사주의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일 수 있고, 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뒤 주식소각·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면 그 초과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 사실관계(비상장 중소제조업 법인의 사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매각하는 사안)에 대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79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을 인용하여,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 시 주주의 소득 구분은 주식소각·자본감소 등 자본거래 여부, 단순 매매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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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중소제조업 법인인 ○○○○(주)의 사주로서 연로하여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려워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 하였으나, ○○○○(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주식발행법인이 甲 소유의 주식을 인수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주)가 甲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甲의 소득구분(양도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갑설) 양도소득에 해당함(법인이 필요에 따라서 일정액의 자본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감자를 할 수 없어 자기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을설) 의제배당에 해당함(특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실질상 감자에 해당하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이하생략)

[회신내용]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8. 14. 상속증여세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